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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앞서 1012번 글, 본인(홍사현 도예학과95)의 학사행정 피해에 대한 총장님의 답변 입니다.
작성자 홍사현 조회수 1501 날짜 2017-11-16
첨부파일

본인(도예학과95)의 학사행정 피해에 대한 학교 측 현재 총장 비서실에서 회신 내용입니다.

 

본인의 1999년 당시 학사제적은 학칙에서 정한 기준으로 제적처분이 이루어 졌다는 답변입니다.

하지만 답변의 근거는 별도의 세칙 등을 두지 않고 학칙에서 정한 기준으로 운영 되었다는 답변입니다. 그에 대한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 없이 총장이 이행한 사항 이라며 임의 결정으로 했다는 말이지요.

 

1999년 당시 본인의 제적 처분이 학칙의 미흡한 점, 불합리한 점은 인정한다 합니다.

 

총장이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시행세칙, 지침, 또는 내부결재등의 형태로 운영된다 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 및 학칙의 내용은 없습니다.

 

회신내용 중 마지막 내용으로 재입학, 편입학 등의 제도가 운영되니 본인이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면 최대한 지원 한다는 답변입니다.

 

본인의 나이 42살입니다. 지급 학업을 한들 지금 인생에서 무언가 변화되는 것이 있을까요?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은 현재 재학중인 또 학교동문 들에게 불합리 했던 과거의 올바른 청산, 그리고 현재 학교의 책임자인 총장의 성실한 내용의 사과를 요구하며 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보여 달라는 것이 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학교 측은 최소한의 성실한 답변이 아닌 본인의 학업에대해 계속 하고자 한다면 최대한 협조 한다하는 것이 저에게는 위안이 될까요?

아니면 간접적인 사과로 받아야 할까요?

 

과오에 대한 최소한의 성실함, 그리고 최소한의 예의는 보여야 한다 생각 합니다.

 

당시 학교의 학사행정의 미흡함, 불합리한 처사로 인한 1999년 군 입대 후 2002년 전역 후 지금까지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으로 살아왔고 이후도 그리 살아야할 저의 인생은, 그동안의 고졸학력으로 살아오며 힘들고 억울했던, 앞으로도 억울하게 살아가야 할 지금의 상황을 누가 해결해 줄 것이며, 보상을 해준단 말입니까.

 

본인에게는 8살난 딸아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이지요. 본인은 자녀에게 아빠는 고졸이라 해야하나요? 아니면 대학행정의 피해 때문에 대학 중퇴라 해야하나요?

거짓으로 대학졸업을 했다고 해야 하나요?

 

총장 및 교직원 분들은 어찌 답을 하실 겁니까? 자녀분이 있다면......

 

총장 비서실 답변을 본 후 더욱더 분통이 터집니다.

총장 본인이 답변을 하신건가요?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자료를 작성 한 것 인가요?

이 또한 성실하게 보여지는 모습은 아닌듯 합니다.

 

1999년 당시 불성실하게 본인에게 대할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대하고 지금 알게된 사항을 그때는 왜 답변을 안했을까요?

당시 총장 및 교직원들 그리고 학과 교수들 모두가 문제가 있었나요 ?

또한 본인의 부모님들도 학교를 방문 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항의를 하려 방문 하였으나 참으로 성실하게도 외면 하였던 것 기억 납니다.

인간이라함은 최소한의 것은 해야합니다.

 

강조 하지만 본인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전 서울산업대학교) 동문이지 민원인이 아닙니다. 제가 왜 민원인 입니까? 저는 대학 동문 입니다.

 

동네 동사무소 민원인 다루듯이 하지 마시시길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현재 총장 및 교직원 분들에게 요청드립니다.

진실을 말해주십시요. 근거가 미흡한, 불합리하게 이유 없이 제적된 것이라고, 그리고 과거의 잘못 이제라도 사과하겠다고. 라고 말입니다.

 

학칙을 기반으로 제적처분인데 그에대한 근거는 없는데 말로하는 학칙이 있나요? 그 무엇이 근거라 주장을 합니까?

 

현재 총장을 비롯한 학교 측의 무성의한 답변, 태도 절대 묵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총장을 비롯한 학교 측의 성실한 사과 및 이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산업대에서 일반대로 전환하여 학교의 위상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과거에 대한 올바른 책임 및 반성이 있어야 진정 모교의 발전이 있을 꺼라 봅니다.

반성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과거 잘못에 대한 진정한 사과. 이것 만으로 반성이라 생각 합니다.

 

당시 본인이 제적시에 현제 총장이 기획실장을 이후에 교무처장을 하였던 것으로 압니다.

현재 상황을 기억하시면 생각이 나실거라 봅니다.

현실적이지 못한 행정으로 본인의 인생을 어렵게 만들어 놓으신 장본인이신 총장님, 당사자가 아니면 아니다 라고 근거자료를 주십시요.

학업을 하려 한다면 최대한 지원 하겠다는 답변은 거부합니다.

그러면 당시 왜 저를 제적 시키신 건가요?

 

마지막으로 총장님께 말씀 드립니다.

산업대에서 일반대로 전환되는 역사속에서 현재 총장님이 그곳에 계셨기에 지금의요구사항을 받으시는 것이며, 그리고 답변을 하실 의무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성실한 그리고 진정어린 학자의모습, 학교의 책임자 다운 모습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40년,50년 전의 과거정권, 부당했던 처분을 이제서야 진실을 규명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해당 20년도 안되는 기간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본인의 의지와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의 의지라 봅니다.

 

본인의 인생을 탁상.. 즉.펜 하나로 좌지우지 했다는 것을 기억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내용은 총장 비서실에서 회신 내용입니다.(총장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작성한 것인지에 대하여도 성의 없이 보내온 회신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장 비서실입니다.

민원 답변이 늦은 점 죄송합니다.

 

홍사현 님의 민원내용을 검토한 결과 당시에는 학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적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학칙에서 총장이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시행세칙, 지침 또는 내부결재 등의 형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재입학자의 학사제적의 경우는 별도 세칙 등을 두지 않고 학칙에서 정한 기준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민원인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입학자의 학점인정, 학사제적에 대한 제도운영에 미흡한 점, 불합리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모든 학사 행정의 근거는 당시 학칙과 규정에 따라 학사행정을 운영할수 밖에 없었다는 점 깊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후 학칙을 조사해본 결과 2008. 10월에 제적에 대한 기준을 학칙에 구체적으로 담아 재입학의 경우 재입학 당해 학기부터 기산하여

통산 2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로 학칙을 개정하여 귀하와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귀하께 만족스러운 학사행정을 보여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러우며

산업대에서 일반대로 전환하여 날로 학교의 위상 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면에서도 발전하는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대학으로 전환되었으나 재입학, 편입학 등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귀하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실경우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다시금 요구 합니다.

 

 

1. 현재 총장의 진정한 사과를 요구 합니다.

2. 불합리한 행정처리에 대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요구 합니다.

 

2017.11.16 

작성자 홍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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