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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체대학원]2017학년도 제2학기 논문제출 시한 연기신청서 안내
작성자 윤도화 조회수 1870 날짜 2017-11-21
첨부파일

 

2017학년도 제2학기 논문제출 시한 연기신청서 안내

 

1. 관련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38조

 

2. 위 관련규정에 따라 논문의 제출시기는 5월 또는 11월이며, 석사과정 수료 후 3(군복무기간 제외) 이내,

박사과정 수료 후 5(군복무기간 제외) 이내에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부득이 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1년 연장 가능)

 

3. 띠라서 2015. 2. 26.자 수료생은 논문제출 시한 만료 대상자이므로, 논문 연기 희망자의 논문제출시한 연장신청서를 학과를 통하여  대학원행정실로

2017. 11. 2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논문제출 시한 만료 대상자 중 이번 학기에 논문을 제출하지 않거나, 연기신청을 하지 않은 수료생은 영구수료 처리됨

 

붙임 1. 논문제출시한 연기신청서(석사)(서식) 1부.

       2. 논문제출시한 연기신청서(박사)(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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