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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체대학원]2018년 1학기 휴학 ․ 복학 안내
작성자 학사지원과 조회수 2562 날짜 2017-12-18
첨부파일

2018년 1학기 휴학·복학 안내

 

■2018년 1학기 휴학․복학 안내

○ 휴학/복학절차

 

복학원 접수

학교홈페이지→통합정보시스템 들어가서 연락처수정 후

학사 →학적 →학적변동관리 → 복학신청(원) →신청을

누른다.

(연락처수정은 도로명주소와 휴대폰번호 수정을 해야 다음단계로 진행됩니다 )

 

1차 : 2018. 1. 24.(수) 09:00 ~ 2018. 1. 26.(금) 16:00

2차 : 2018. 2. 05.(월) 09:00 ~ 2018. 2. 07.(수) 16:00

3차 : 2018. 2. 21.(수) 09:00 ~ 2018. 2. 23.(금) 16:00

4차 : 2018. 3. 02.(금) 09:00 ~ 2018. 3. 08.(목) 16:00

5차 : 2018. 3. 20.(화) 09:00 ~ 2018. 3. 21.(수) 16:00

6차(최종) : 2018. 3. 26.(월), 15:00까지

수강신청

 

수강신청은 대학원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

휴학원 접수

학교홈페이지→통합정보시스템 들어가서 연락처 수정 후

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 휴학신청(원)→ 신청을

누른다.

(장학수혜자는 학과 및 대학원행정실에서 확인후 수강신청→

등록금 납부 후 접수)

 

1차 : 2018. 2. 21.(수) 09:00 ~ 2018. 2. 23.(금) 16:00

2차 : 2018. 3. 20.(화) 09:00 ~ 2018. 3. 21.(수) 16:00

3차(최종) : 2018. 3. 26.(월) 15:00까지

등록금 납부(대학공지사항에 등록금 별도 공지 확인)

 

등록금 납부 확인은 등록후 다음날 등록부서에서 확인(☎6128)

 

※ 복학원 접수 후 수강신청만으로 복학이 완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금 납부까지 완료해야 복학이 이루어지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처리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학신청후 수강신청하고 등록금납부가 되어야 재학생으로 학적이 변경됩니다.

등록금액이 “0” 원인 학생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고지서 조회 후 등록처리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수혜자는 반드시 수강신청→등록금 납부 후 휴학원을 접수해야 휴학전에 등록한 학점에 한하여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장학 관련 문의 :  국가·성적·교내외·TA·학석사연계 장학 문의 : 일반 및 특수대학원(☎970-6793), 전문대학원(☎970-6797)

 

※ 일반대학으로 전환함에 따라 2011년까지 입학한 모든 학생은 2018년 2월까지 졸업을 하여야 하고, 휴학생은 필히

   복학하시기 바랍니다.

 

※ 휴학·복학 기간은 통화연결이 어려우니 가급적 안내를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970-6039,6799, 월-금, 시간: 오전9시~오후6시)

 

※  대학원 최대 휴학학기 : 석사 및 박사과정→총 4개학기까지, 석박사통합과정→총 6개학기까지 가능

      * 단, 입학 첫 학기는 휴학불가

      * 1년단위로만 휴학신청 가능(1학기만 휴학하고 싶을 경우, 다음 학기에 복학신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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