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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체대학원]학술발표대회 참가장려금 Q&A
작성자 대학원 행정실 조회수 2171 날짜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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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대학원에서는 대학원생 연구력제고를 위하여 학술발표대회 참가 장려금 및 해외 학술발표대회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수혜 금액

   - 논문 주저자, 교내외 3인이하 참가 전시회 : 300,000원

   - 논문 공동저자, 교내외 4인이상 참가 전시회 : 100,000원

   - 해외학술발표대회 경비 지원 (주저자, 공동저자 구분 없음, 전시회 포함) : 400,000원

문의 사항을 정리하여 Q&A를 만들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 신청은 시기는 언제인가요? 
A1 : 학기별 1회 지급하며, 추가 공지를 통하여 기간을 설정하여 신청을 접수합니다.
       예시) 2018년 1학기 참가 지원비의 경우, 3.1.~6.30.까지 있었던 학술대회 참가 경비를 7월 초(정해진 기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접수합니다.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접수후 신청서를 출력, 구비서류와 함께 행정실(창조관 302호)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Q2 : 포스터 발표도 해당 되는지요?
A2 : 공인된 전국규모 및 국제수준의 학술단체가 주관하는 학술회의 심포지움, 세미나등에 논문발표를 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며 여기에는 구두발표,

      포스터발표 모두 해당됩니다.

     
Q3 :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3 : 신청서(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 발표대회 참가비 영수증(반드시 개인 카드나 통장으로 지급한 것, 통장 내역 혹은 카드 영수증등), 

      학술발표 논문1부, 학술발표대회 참가 증명서류(참가확인서, 팜플렛 등), 통장사본(입금을 위하여 필요합니다.), 주저자일 경우 협회에서 보낸

      공문(협회 규정상 1저자가 주저자라고 명시되있을 경우 규정 사본)

Q4: 일년에 몇번까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4 : 학기별 1회, 연2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예산을 초과하여 신청을 받았다면 신청서 접수 선착순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신청시기가 지난 학술대회의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예시) 2018학년도 2학기 신청서 접수기간에 2018학년도 1학기(3.1. ~ 6.30.)에 있었던 학술대회의 참가 지원금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Q5 : 주저자 수혜금액이 300,000원인데, 저는 친척집에서 자서 실제 300,000원보다 적게 사용하였는데 300,000원 지원이 되나요?
A5 : 참가 지원금은 실비 정산의 성격이 아니라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Q6 : 수료생(휴학생)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6 : 신청당시 학적이 반드시 재학생 신분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Q7 : 같은 연구실에서 근무하는 학·석사 연계과정생도 같이 신청이 가능한가요?

A7 : 안됩니다. 본 지원금은 대학원 재학생에게만 지급됩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대학원 행정실(☎970-6799)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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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제4행정실 전화번호: 02-970-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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