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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체대학원]2018학년도 제1학기 논문제출 시한 연기신청서 제출 안내(5월25일까지제출)
작성자 대학원행정실 조회수 1925 날짜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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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38조

2. 논문의 심사 제출시기는 5월이며, 석사과정 수료 후 3(군복무기간 제외) 이내, 박사과정 수료 후 5(군복무기간 제외) 이내에 학위논문의 심사여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석사는 2015. 8. 21.자 수료생,  박사는 2013.8.21. 수료생은 논문제출 시한 만료 대상자이므로, 연기 희망자의 논문제출시한 연장신청서는 학과에서 취합하여 대학원행정실로 2018. 5. 2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논문제출 시한 만료 대상자 중 이번 학기에 논문을 제출하지 않거나, 연기신청을 하지 않은 수료생은 영구수료 처리됨.

 

 

붙임 1. 논문제출시한 연기신청서(석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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