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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산업,주택]논문 제출시한 연기 신청 안내
작성자 대학원행정실 조회수 1579 날짜 2019-05-07
첨부파일

1. 관련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38조, 특수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41조

 

2. 논문의 심사 제출시기는 5월이며, 석사과정 수료 후 3(군복무기간 제외) 이내, 박사과정 수료 후 5(군복무기간 제외) 이내

   학위논문의 심사여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2016. 8. 26.자 수료생은 논문제출 시한 만료 대상자이므로, 연기 희망자의 논문제출시한 연장신청서는

   학과에서 취합하여 대학원행정실로 2019. 5. 3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논문제출 시한 만료 대상자 중 이번 학기에 논문을 제출하지 않거나, 연기신청을 하지 않은 수료생은 영구수료 처리됨.

 

 

붙임 1. 논문제출시한 연기신청서(석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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