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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2학기 2차 어의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자 장학복지팀 조회수 41889 날짜 2018-10-17
첨부파일

▶ 신청기간 l 2018. 10. 18.(목) 9시 ~ 2018. 10. 31.(수) 18시

▶ 신청방법 l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 → 학사 → 장학 → 어의장학신청

▶ 지원대상 l 2018학년 2학기 복학생 및 기존 교내 감면 장학금을 수혜 받지 않은 재학생 중

   - 기초생활수급자(소득분위 0분위)

   - 소득분위 1분위~소득분위 5분위

   - 아동복지시설 기수용자 및 입학전형 시 소년ㆍ소녀가장

   - 3급 이상 장애인(본인, 부모)

   - 소득분위 6분위~소득분위 8분위 가계곤란자 중 교수 추천자

 

▶ 추가 제출서류 l 아래 지원대상 한하여 신청기간 이내에 해당 관련서류 첨부 제출

                    ☞ 통합정보시스템에 사본 첨부 (첨부가 부득이한 경우에만 장학복지팀 서면 제출)

지원대상

제출서류(통합정보시스템에 첨부)

아동복지시설 기수용자 및 입학전형시 소년․소녀가장

※ 이전 신청시 동일 서류제출자는 제출 생략

1. 시설발급 재원 증명서 1부(복지시설 기수용자)

2. 제적등본 1부(소년ㆍ소녀가장)

3. 가족관계증명서 1부(소년ㆍ소녀가장)

3급 이상 장애인(본인, 부모)

1. 장애인증명서 1부(본인, 부모 공통)

2.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모장애인)

소득분위(6분위~8분위) 이하

(교수 추천자 대상 선발)

1. 지도교수추천서 1부(붙임4 양식 활용)

2. 가점서류 등 1부(붙임4 참조)

※ 「통합정보시스템-어의장학신청-지원구분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제공 소득분위 활용’ 신청자 (소득분위0~5분위)는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하였으면, 별도의 첨부 서류 제출 생략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미 신청자는 어의장학금 신청 불가)

 

▶ 장학금 지급 l 지원자 수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 지원대상 변경 불가

(「통합정보시스템-어의장학신청-지원구분대상」에서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활용 대상’으로 신청 시

  소득분위 분위 5분위 초과 일 경우 지원대상 미적격이므로, 소득분위 6분위~8분위 해당자는 ‘기타 가계곤란자 중 교수추천자‘로 신청)

   - 타 장학금 중복수혜 금지(다만,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에서 이중수혜 가능)

   - 기존 교내 감면 장학금 수혜자는 대상자 아님

 

▶ 서류제출처 및 문의전화 l 학생처 장학복지팀(52번 건물 2층)    ☎ 970-6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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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학생지원과 전화번호: 02-970-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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