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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기준 통보
작성자 장학복지 조회수 30685 날짜 2018-01-04
첨부파일

1. 2018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기준 통보 안내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참조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

대상

 

대상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연령

 

․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성적

기준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예외

(70/100점(C학점) 이상시 대출 가능)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예외

(70/100점(C학점) 이상시 대출 가능)

소득

기준

 

․소득 8분위(구간) 이내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분위(구간) 제한없음

․소득분위(구간) 제한없음

 

신용

요건

 

․제한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대출금리

 

․변동금리(연 2.20%)

․고정금리(연 2.20%)

 

 

 

대출조건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대출금액 총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 6년제 대학(원) 및 일반, 특수대학원 :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출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18년 기준 연소득 2,013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상환방법

 

․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 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재단)
(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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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학생지원과 전화번호: 02-970-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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