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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기준 통보 |
작성자 |
장학복지 |
조회수 |
30685 |
날짜 |
2018-01-0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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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기준 통보 안내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참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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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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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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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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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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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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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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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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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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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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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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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예외
(70/100점(C학점) 이상시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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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예외
(70/100점(C학점) 이상시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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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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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8분위(구간) 이내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분위(구간)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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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구간)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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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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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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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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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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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연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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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연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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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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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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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대출금액 총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 6년제 대학(원) 및 일반, 특수대학원 :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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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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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18년 기준 연소득 2,013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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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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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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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 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재단)
(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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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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