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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입생 추가합격자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수업료 면제 제출서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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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학복지팀 | 조회수 | 53566 | 날짜 | 2019-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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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서류 제출기간 : 2019. 2. 28(금) 까지
※제출방법 : 상단에 전형, 학과 및 수헙번호 기재 - 팩스 : 02-970-6056
※ 추가서류 종류 * 국가유공자 장학금 : 하단 두가지 서류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증명서만 제출하면 됨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배우자)]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 손자녀)] (보훈지청 혹은 민원 24에서 발급가능)
* 기초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동사무소 혹은 민원 24에서 발급가능)
* 북한이탈주민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동사무소 방문 발급) (국내의 대학․교육대학에 거주지보호기간 중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후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만 35세 미만의 자)
※ 단, 합격자 발표마감일인 2.22일(금)까지 장학금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등록금 고지서에서 선감면 처리되나 그 이후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을 선 납부해야함 ※ 등록금을 전액을 선 납부한 장학 대상자는 3월 입학 이후 장학내역 확인 후 본인계좌로 반환 처리할 예정임
※ 문의전화 : 02-970-6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