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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장학생 선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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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학복지팀 | 조회수 | 34228 | 날짜 | 2019-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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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선원법 제142조에 의하여 선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매년 선원가족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2학기 장학생 선발요강에 따라 선원가족 장학생을 선발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