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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학년도 1학기 어의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자 장학복지팀 조회수 76127 날짜 2020-01-13
첨부파일

 

신청기간 : 2020.1.14.() ~ 1.23.() 17:00

 

신청대상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가장학1유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만 제출) 학생

  2) 아동복지시설 기수용자 및 입학전형시 소년소녀가정 학생

  3)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본인 혹은 부모) 학생

 

지원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직전학기 평점평균 2.75 이상

 

지원대상별 제출서류(2020.1.14. 이후 발급된 서류로 제출)

지원대상

제출서류(통합정보시스템에 첨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소득분위 0분위) 학생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아동복지시설 기수용자 및 입학전형시 소년소녀가정 학생

1. 시설발급 재원 증명서 1부(복지시설 기수용자)

2. 제적등본 1부(소년ㆍ소녀가장)

3. 가족관계증명서 1부(소년ㆍ소녀가장)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본인 혹은 부모) 학생

1. 장애인증명서 1부(본인, 부모 공통)

2.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모장애인)

 

신청방법

1)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본인이 직접 어의장학 신청

2) 관련 증빙서류는 통합정보시스템에 직접 사본을 첨부

※ 부득이한 경우에만 학생처 장학복지팀(제2학생회관 201호)으로 서면 제출

 

유의사항

1)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 1유형 신청자 중 소득분위 0 ~ 5분위에 해당하는 학생은 자동 선발대상으로 분류되므로 별도 신청 불필요

2) 통합정보시스템 신청시 본인의 지원대상 구분을 명확히 선택

3) 통합정보시스템 상 증빙서류 첨부파일은 1개만 가능하므로 PDF 혹은 한글문서 등을 이용하여 1개의 파일로 작성하여 첨부

4) 소득분위 6~8분위 대상학생은 이번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선발계획이 있을 시 별도 공지 예정

 

장학금 지급 l 지원자 수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 교내 타 장학금 중복수혜 금지이며, 중복 선정 시 본인에게 유리한 장학금으로 선택가능

    (다만, 국가 및 교외 학비감면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에서 이중수혜 가능)

  -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선감면 처리

 

▶ 서류제출처 및 문의전화 l 학생처 장학복지팀(52번 건물 2층) ☎ 970-6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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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학생지원과 전화번호: 02-970-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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