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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시 및 편입생]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대상학생 제출서류 안내
작성자 장학복지팀 조회수 30983 날짜 2020-02-07
첨부파일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중 등록금 면제 대상자

구비서류를 본교 학생처 장학복지팀에 제출하여야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음

 

◌ 장학금 지급 방법: 장학생 선정 후 등록금 반환 예정(후지급)

  - 학자금을 대출 받은 경우 대출기관으로 상환하고 본인이 납부한 경우 본인에게 반환함

신입 및 편입학생들은 추후 아래와 같이 통합정보시스템의 학생계좌 실명인증을 반드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9. 6. 1.부터 개인계좌 실명인증(재적중인 학생)을 필히 한번은 해야 하며,

실명인증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금 환불 및 장학금 수령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명의의 계좌가 없을시 은행에서 새로 발급 받아야 함)

- 개인계좌 실명인증은 재학중 1만 받으면 됨

- 인증방법통합정보시스템 > 학사 > 학적 > 학생주소/계좌관리

 (통합정보에 본인명의로 계좌가 표시되어있어도 꼭!!  '계좌인증'을 체크해야 함)

 

 

◌ 서류제출기간 : 2020.2.28.(금) 18:00까지

◌ 서류제출장소 : 제2학생회관(52번건물) 201호 학생처 장학복지팀

   * 방문제출이 어려울 시

     - 등기송부:아래의 주소지로 등기 송부하고 우체국의 서류 도착 문자 확인 후,

     학생처 장학복지팀으로 유선(02-970-6055) 연락하여 정상 접수 여부 확인 요망

     <등기 송부 주소 :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제2학생회관(52번건물) 201호 학생처 장학복지팀>

      (우편번호: 01811)

 

     - 팩스송부: 0504-042-5307

        팩스송신 완료 후 학생처 장학복지팀으로 유선(02-970-6055) 연락하여 정상 접수 여부 확인 요망

 

 

◌ 제출서류(서류 상단에 학과, 수험번호, 이름, 연락처 기재)

  - 국가유공자 : 대학수업료등면제 대상자증명서(자녀, 손자녀)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배우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국내의 대학, 교육대학에 거주지보호기간 중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후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만 35세 미만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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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학생지원과 전화번호: 02-970-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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