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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학년도 1학기 미등록,미복학 제적 확정 알림(학부/대학원)
작성자 임지은 조회수 16149 날짜 2018-04-19
첨부파일

2018학년도 1학기 미등록·미복학제적 확정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60조(제적)

 

- 제적 대상(첨부파일 참조)

  · 미등록 제적: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학생

  · 미복학 제적: 휴학기간 종료 후 정해진 기간에 복학하지 아니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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