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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학년도 1학기 미등록,미복학 제적 확정 알림(학부/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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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지은 | 조회수 | 16149 | 날짜 | 2018-04-19 |
첨부파일 | |||||
2018학년도 1학기 미등록·미복학제적 확정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60조(제적)
- 제적 대상(첨부파일 참조) · 미등록 제적: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학생 · 미복학 제적: 휴학기간 종료 후 정해진 기간에 복학하지 아니한 학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