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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학년도 2학기 등록금 반환기준 안내
작성자 재무과 조회수 26108 날짜 2020-08-03
첨부파일

<2020학년도 2학기 등록금 반환기준 안내>

 

2020학년도 2학기 재복학생 수강신청 일정이 8월말로 변동됨에 따라 2학기 등록일정도 변동됐습니다.

□ 2학기 학기 개시와 함께 2학기 등록일정이 실시됨에 따라 2학기 등록대상자(재복학생 등)의 경우 학기 개시일 전 등록금 반환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환사유 해당할 경우에는 이 점을 반드시 숙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0학년도 2학기 학기 개시일 : 2020. 9. 1.(화)

 ○ 2학기 등록기간 : 2020. 9. 1.(화) ~ 9. 4.(금)

 ○ 2학기 휴학기간 : 2020. 8. 25.(화) ~ 9. 22.(화) 오후3시

 

□ 반환사유 : 자퇴, 제적 등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클릭)

 ※ 유의사항 : 등록하고 휴학하는 경우, 반환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2020학년도 2학기 등록금 반환 기준

  ※ 반환사유 발생일 : 재학생은 자퇴일자 기준, 휴학생은 등록휴학 후 자퇴 등 시 휴학일자 기준

 

□ 등록금 반환 관련 문의사항 : 재무과 재무1팀(☎02-970-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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