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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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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학년도 1학기 산업대 특례편입생 전과 안내
작성자 임지은 조회수 18805 날짜 2018-01-15
첨부파일

<2018년도 1학기 산업대 특례편입생 전과 안내>

 

학칙 제70조 및 학사관리 규정 제5장 제3절에 의거하여

 

2018학년도 1학기 전과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지원 자격

 

 - 산업대생 : '11학번 이전 2학년 이상인 학생(35학점 이상 이수) 중 특례편입학 신청 학생 ※4학년도 전과 가능

 

 ※ 학부(과)별 전과 내부 운영 규정을 해당학부(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일정 전공 교과목 이수 여부/유사 전공으로의 전과 불가 등)

 

2. 전과 가능 인원

 

 ※ 학부(과)에서 심의 후 전과 허가 여부 결정(심의 기준은 해당 학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기간

 

 가. 전과 신청: 2018. 1. 29.(월) 09:00~2018. 1. 31.(수) 18:00   ※추가기간은 없습니다.

 

 나. 허가 발표: 2018. 2. 2.(금) 예정, 학사공지 게시

 

4.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첨부파일 참조)

   [통합정보시스템>학사>학적>학적변동>전과신청(산업대특례편입생용)]

   ※ 구비서류 제출 생략

 

5. 수강신청 및 등록 기간

 

 가. 수강신청: 2018. 2. 5.(월)~2018. 2. 7.(수)  ※타 재학생들과 수강신청 기간 동일

 

 나. 등록: 2018. 2. 21.(수)~2018. 2. 23.(금)

 

6. 기타 유의사항

 

 가. 전과 허가 후 취소 불가(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과 허가 후 미복학, 미등록 시 전과 허가 취소

 

 다. 전과가 허가된 학생의 학점인정은 해당 학과(부) 회의에서 인정하는 교과목으로 함

 

 라. 전과 허가 후 첫 학기는 일반휴학 불가

 

 마. 성적삭제 불가

 

 사. 학과 선택시 주/야간 변경 불가

 

 아. 전과시 입학년도 기준으로 전과한 학과의 필수교과를 모두 이수해야함 (학문기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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