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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학년도 2학기 재입학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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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한별 | 조회수 | 35332 | 날짜 | 2018-06-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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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학기 재입학 안내>
학칙 제61조 및 학사관리 규정 제5장 제2절에 의거하여
2018학년도 2학기 재입학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지원 자격
가. 자퇴자 및 미등록, 미복학 제적자
나. 학사제적 후 1년이 지난 자
2. 지원 제한
가. 학사제적 후 1년(2개 학기)이 지나지 않은 자
나. 학칙 제111조에 따라 제적된 자
3. 재입학 가능 인원
- 재입학 여석 현황 및 심의 기준은 해당 학부(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4. 재입학 학년·학과 및 학점인정
가. 재입학은 재적 당시의 소속 학부(과)의 동일한 학습구분과 학년으로 허가
- 학습구분 변경 불가
- 재입학하는 해당 학년도의 학년에 따른 교육과정 적용(수강신청 시 유의)
- 이수학점에 따라 이수학기가 산정됨
※ 3, 4학년으로 재입학 시 학년 미지정 교양필수 이수 의무 없음
- 성적삭제 불가
- 폐지된 학부(과)의 재입학 ⦁ 야간 학과가 폐지된 경우: 동일전공의 주간 학과로만 재입학 가능
⦁ 주·야간 학부(과)가 모두 폐지된 경우: 학칙의 모집단위 중 유사학과에 재입학 가능
※ 재입학 시 일반대 학칙 및 규정 적용(주간: 학기제 / 야간: 학점제)
나. 재입학생이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은 그대로 인정(F학점 포함)
5. 신청 기간
가. 재입학 신청: 2018. 6. 21.(목) 09:00 ~ 2018. 6. 25.(월) 18:00 ※추가신청기간 없습니다.
나. 재입학 발표: 2018. 7. 11.(수) 예정, 학사공지 게시
6. 신청 방법
7. 수강신청 및 등록 기간
가. 장바구니 수강신청: 2018.7. 25.(수) ~ 2018. 7. 27.(금) - 타 재학생들 수강신청기간과 동일
나. 수강신청: 2018. 8. 6.(월) ~ 2018. 8. 8(수) - 타 재학생들 수강신청기간과 동일
다. 등록: 2018. 8. 27.(월) ~ 2018. 8. 29.(수)
※ 등록기간 내 미등록 시 재입학 허가 취소
8. 기타 유의사항
가. 재입학생은 입학한 첫 학기에는 휴학 불가
나. 재입학 허가 후 미등록 시 재입학 허가 취소
다. 2017학년도 입학전형부터 건설시스템공학과, 영어영문학과, 경영학과(경영학전공)는 야간과정을 모집하지 않으나, 야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재입학생을 선발 가능
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82조 개정으로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졸업학점이 축소(140→130학점)되었으나, 2016학년도 이전 최초 입학한 학생이 자퇴/제적의 사유로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라 졸업학점 140학점(전공 75학점) 적용
마. 재입학 시 전과, 교직 이수 불가
바. 이수학기 산정기준
(단위 : 학점, 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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