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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1학기 학사제적 대상자는 '17. 8. 21.자로 학사제적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60조(제적) - 학사제적 대상: 연속 3회 또는 합산 4회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 재입학 후 합산 2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
(첨부파일 참조)
※ 학사제적 후 1년(2개 학기)이 지난 때부터 재입학 가능
2017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 공고
KC대학교 2017학년도 2학기 학점교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