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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학년도 1학기 졸업유예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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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사지원과 | 조회수 | 22599 | 날짜 | 2018-01-04 |
첨부파일 | |||||
졸업유예 신청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1. 대상자: 2017학년도 전기('18년 2월) 졸업가능자로서 2018학년도 1학기에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자 * 졸업가능자: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조기졸업신청자 제외, 계절5주 수강자 제외) (졸업학점 등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졸업종합시험에 불합격 한 경우 수료가 되며 수료생은 졸업유예 불가)
2. 신청방법 ㅇ 졸업유예 신청 - 해당학과에 졸업유예신청서를 제출 - 1회에 한 학기씩, 최대 2회(1년) 신청 가능 ㅇ 수강신청 - 1학점 이상 반드시 수강신청하고 등록해야 하며, 취득학점은 성적에 반영 - 기 이수과목 재수강 불가(다만, F학점 또는 철회 과목은 제외) - 수강정정 불가(다만, 폐강된 경우는 제외)
3. 신청기간: 2018. 2. 5.(월)~2. 6.(화)
4. 등록기간: 2018. 2. 8.(목)~2.9.(금) 16:00 - 등록기간 내 미등록 시, 졸업유예 취소: 당초 졸업예정시기('18년 2월)에 졸업 처리 - 졸업유예신청자는 재학생 등록기간에 등록할 수 없음(반드시 위 기간 내에 등록)
[등록금] * 학기제 · 1~3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1/6 해당액 · 4~6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1/3 해당액 · 7~9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 10학점 이상: 당해 학기 등록금의 전액 * 학점제: 입학년도별 학점당 등록단가와 동일
5. 유의사항 - 졸업유예 기간 동안 휴학 및 졸업유예취소 불가(다만, 사망, 군입대, 임신, 질병, 취업 등 예외) - 산업대생은 산업대학 폐지로 인해, 2018학년도 1학기 졸업유예 신청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