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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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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학년도 2학기 휴학,복학 일정 및 신청 안내 (입대휴학 포함)
작성자 학사지원과 조회수 58879 날짜 2018-06-21
첨부파일

* 입대휴학은 2018. 7. 2. 부터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018년 2학기 휴학 ․ 복학 안내

 

 
◆ 2018학년도 2학기 정원외 편입학 절차에 따라 일반대 학적을 취득한 경우, 첫 학기는 휴학이 불가하며, 현행 학칙의 휴학기간(최대 6개학기)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2학기 휴․복학 절차를 안내하니 아래 기간 내에 복학을 신청하거나 복학이 불가능할 경우 휴학연기를 신청하시기 바라며, 아래 기일 내에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칙 제60조에 의거 제적 처리됨을 알려 드리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학원 접수 시 유의 사항 (붙임파일 참조)
 1.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은 반드시 등록처리를 해야 장학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휴학을 하기 전 수강신청한 후, 등록금액이 “0원”인 학생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고지서 조회 후 등록처리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 군입대 휴학은  입대 7일전부터 접수가 가능하며 개강 이후 군입대하는 경우는 정해진 일반 휴학 기간에 일반 휴학을 미리 하고,

    입대 7일전에 군입대 휴학을 신청해야 합니다.
 3. 수업일수 2/3선 이후에 군입대 휴학원을 제출 할 경우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불가)

     - 성적인정 희망 학생 : 수강한 과목에 대하여 입대휴학원과 성적인정원을 함께 제출 (1번 건물 대학본부 학사지원과 308호)

     - 성적 인정 희망하지 않는 학생 : 입대휴학원 제출 (1번 건물 대학본부 학사지원과 308호)

■ 복학원 접수 시 유의 사항 (붙임파일 참조)
 1. 등록처리를 하기 전까지 학생의 신분은 '휴학생'이며 등록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 '재학생'으로 바뀝니다.
   '복학 예정원'등의 서류는 증명 발급하지 않으니, 등록 이전에는 휴학증명서, 등록이후에는 재학증명서를 발급받기 바랍니다.
 2. 복학원을 제출한 학생은 정해진 기간(7월25일-7월27일)에 장바구니 사용 및 수강신청 사용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수강신청 전용 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2018년 2학기 휴학․복학 안내

휴학/복학절차

휴학, 복학 기간

복학원 접수

학교홈페이지→통합정보시스템 들어가서 연락처수정 후

학사 →학적 →학적변동관리 → 복학신청 →신청을 누른다.

(연락처수정은 도로명주소와 휴대폰번호 수정을 해야 다음단계로 진행됩니다 )

1차 : 2018. 7. 25.(수) 09:00 ~ 2018. 7. 27.(금) 16:00
2차 : 2018. 8. 06.(월) 09:00 ~ 2018. 8. 08.(수) 16:00
3차 : 2018. 8. 27.(월) 09:00 ~ 2018. 8. 29.(수) 16:00

4차 : 2018. 9. 03.(월) 09:00 ~ 2018. 9. 07.(금) 16:00

5차 : 2018. 9. 19.(수) 09:00 ~ 2018. 9. 20.(목) 16:00

6차(최종) : 2018. 9. 27.(목) 15:00까지

수강신청

장바구니 및 수강신청은 대학공지사항에 별도 공지

휴학원 접수
학교홈페이지→통합정보시스템 들어가서 연락처수정 후 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 휴학신청→ 신청을 누른다
(장학수혜자는 학과에서 확인 후 수강신청→등록금 납부 후 접수)

1차 : 2018. 8. 27.(월) 09:00 ~ 2018. 8. 29.(수) 16:00까지

2차 : 2018. 9. 19.(수) 09:00 ~ 2018. 9. 20.(목) 16:00까지

3차 : 2018. 9. 27.(목) 15:00까지

입대 휴학원 접수
학교홈페이지→통합정보시스템 들어가서 연락처수정 후 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 입대휴학신청→ 신청을 누른다
(장학수혜자는 학과에서 확인 후 수강신청→등록금 납부 후 접수)

입대 7일전부터 접수 가능

등록금 납부
(대학공지사항에 등록금 별도 공지 확인)

등록금 납부 확인은 등록후 다음날 등록부서에서 확인(☎6128)

※ 복학원 접수 후 수강신청만으로 복학이 완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금 납부까지 완료해야 복학이 이루어지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처리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학신청후 수강신청하고 등록금납부가 되어야 재학생으로 변경됩니다.

 

등록금액이 “0” 원인 학생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고지서 조회 후 등록처리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수혜자는 반드시 수강신청→등록금 납부 후 휴학원을 접수해야 휴학전에 등록한 학점에 한하여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적장학 관련 문의 : 소속학과
   - 국가장학, 교내외장학, 근로장학 문의 : 장학복지팀(☎970-6052~6055)
※ 휴학·복학 기간은 통화연결이 어려우니 가급적 안내를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970-6037, 월-금, 시간: 오전9시~오후6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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