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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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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학년도 2학기 산업대 폐지 제적생(특례편입학생) 전과 안내
작성자 학사지원과 조회수 114627 날짜 2019-06-24
첨부파일

<2019학년도 2학기 산업대 폐지 제적생 전과 안내>

 

학칙 제70조 및 학사관리 규정 제5장 제3절에 의거하여

 

2019학년도 2학기 전과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지원 자격

 

 가. 2019학년도 2학기 특례편입학 신청학생

 

나. 2학년이상 학생 (35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 학부(과)별 전과 내부 운영 규정을 해당학부(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일정 전공 교과목 이수 여부/유사 전공으로의 전과 불가 등)

 

2. 지원 제한

 

 가. 재입학생 및 편입학생

 

 나. 기존에 전과를 한 학생(전과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

 

 다. 학칙 제111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라.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

 

 마. 주/야간 변경 불가

 

3. 전과 가능 인원

 

 특례편입학생의 경우 정원 외 학생이므로 전과 여석 제한이 없음

 

 ※ 학부(과)에서 심의 후 전과 허가 여부 결정(심의 기준은 해당 학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 기간

 

 가. 전과 신청: 2019. 7. 8.(월) 09:00 ~ 2019. 7. 10.(수) 18:00

 

 나. 허가 발표: 2019. 7. 22.(월) 예정, 학사공지 게시

 

5.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통합정보시스템>학사>학적>학적변동>전과신청(산업대특례편입생용)]

   ※ 구비서류 제출 생략

 

6. 수강신청 및 등록 기간

 

 가. 수강신청: 2019. 8. 5.(월) ~ 2019. 8. 7.(수)

 

 나. 등록: 2019. 8. 26.(월) ~ 2019. 8. 28.(수)

 

7. 기타 유의사항

 

 가. 전과 허가 후 취소 불가(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과 허가 후 미복학, 미등록 시 전과 허가 취소

 

 다. 전과가 허가된 학생의 학점인정은 해당 학과(부) 회의에서 인정하는 교과목으로 함

 

 라. 전과 허가 후 첫 학기는 일반휴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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