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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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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학년도 1학기 학부 재입학 안내
작성자 학사지원과 조회수 41606 날짜 2019-12-05
첨부파일

<2020학년도 1학기 재입학 안내>

 

학칙 제61조 및 학사관리 규정 제5장 제2절에 의거하여

 

2020학년도 1학기 재입학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지원 자격

 

 가. 자퇴자 및 미등록, 미복학 제적자

 

 나. 학사제적 후 1년이 지난 자

 

2. 지원 제한

 

 가. 학사제적 후  1년(2개 학기)이 지나지 않은 자

 

 나. 학칙 제111조에 따라 제적된 자

 

3. 재입학 가능 인원

 

  - 재입학 여석 현황 및 심의 기준은 해당 학부(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4. 재입학 학년·학과 및 학점인정

 

 가. 재입학은 재적 당시의 소속 학부(과)의 동일한 학습구분으로 허가

 

  - 학습구분 변경 불가

 

  - 재입학하는 해당 학년도의 학년에 따른 교육과정 적용(수강신청 시 유의)

   ※ 3, 4학년으로 재입학 시 학년 미지정 교양필수 이수 의무 없음

 

  - 재적 당시 취득한 학점에 따라 이수학년 및 학기가 산정

 

  - 폐지된 학부(과)의 재입학

     ⦁ 야간 학과가 폐지된 경우: 동일전공의 주간 학과로만 재입학 가능

 

     ⦁ 주·야간 학부(과)가 모두 폐지된 경우: 학칙의 모집단위 중 유사학과에 재입학 가능

  

     ※ 재입학 시 일반대 학칙 및 규정 적용(주간: 학기제 / 야간: 학점제)

 

 나. 재입학생이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은 그대로 인정(F학점 포함) 

 

5. 신청 기간

 

 가. 재입학 신청: 2019. 12. 18.(수) 09:00 ~ 2019. 12. 20.(금) 18:00  ※추가신청기간 없습니다.

 

  나. 재입학 발표: 2020. 1. 3.(금) 예정, 학사공지 게시

 

6.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기타 구비서류 제출 생략)

   [통합정보시스템>학사>학적>학적변동>재입학신청]

   업로드파일: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 군복무 중 제적된 자에 한함

   ※ 첨부 파일 참고

 

7. 수강신청 및 등록 기간

 

가. 장바구니 수강신청: 2020. 1. 20.(월)~2020. 1. 22.(수) - 타 재학생들 장바구니 수강신청기간과 동일

 

나. 수강신청: 2020. 2. 10.(월)~2020. 2. 12.(수) - 타 재학생들 수강신청기간과 동일

 

다. 등록: 2020. 2. 24.(월)~2020. 2. 26.(수)

 

  ※ 등록기간 내 미등록 시 재입학 허가 취소

 

8. 기타 유의사항

 

 가. 재입학생은 입학한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 불가

 

 나. 재입학 허가 후 미등록 시 재입학 허가 취소

 

 다. 2019학년도 입학전형부터는 야간과정을 모집하지 않으나, 야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재입학생을 선발 가능

 

 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82조 개정으로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졸업학점이 축소(140→130학점)되었으나,

      2016학년도 이전(2016학년도 포함) 최초 입학한 학생이 자퇴/제적의 사유로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라

     졸업학점 140학점(전공 75학점) 적용

 

 마. 재입학 시 전과, 교직 이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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