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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학년도 1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구, 졸업유예) 취소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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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사지원과 | 조회수 | 89614 | 날짜 | 2020-03-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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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관리규정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군입대, 임신·출산·육아, 질병, 취업 등)가 발생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아래 제출서류를 본인 해당학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2020. 3. 2.~ 5. 22.까지 접수: 학사학위취득 유예취소신청서, 등록금반환신청서, 관련증빙 서류, 통장 사본 등 - 2020. 5. 22.~ 6. 12.까지 접수: 학사학위취득 유예취소신청서, 등록금반환신청서, 관련증빙서류, 통장 사본,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자 성적포기원(수강자만해당) 등 - 2020. 6. 15.~ (종강일)까지 접수: 학사학위취득 유예취소신청서, 관련증빙서류,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자 성적포기원(수강자만해당) 등
* 등록금 반환기준
*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할 시 해당 학기에 졸업: '20. 8. 졸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