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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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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학년도 1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구, 졸업유예) 취소신청 안내
작성자 학사지원과 조회수 89614 날짜 2020-03-04
첨부파일

학사관리규정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군입대, 임신·출산·육아, 질병, 취업 등)가 발생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아래 제출서류를 본인 해당학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2020. 3. 2.~ 5. 22.까지 접수: 학사학위취득 유예취소신청서, 등록금반환신청서, 관련증빙 서류, 통장 사본 등

 - 2020. 5. 22.~ 6. 12.까지 접수: 학사학위취득 유예취소신청서, 등록금반환신청서, 관련증빙서류, 통장 사본,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자 성적포기원(수강자만해당) 등

 - 2020. 6. 15.~ (종강일)까지 접수: 학사학위취득 유예취소신청서, 관련증빙서류,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자 성적포기원(수강자만해당) 등

 

* 등록금 반환기준

취소 신청 접수일(해당 학과)

등록금 반환금액

’20. 3. 2.~ 3. 13.

등록금의 전액

’20. 3. 16.~ 4. 14.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20. 4. 15.~ 5. 14.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20. 5. 15.~ 6. 12.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20. 6. 15.~

반환금액 없음

 

*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할 시 해당 학기에 졸업: '20. 8.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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