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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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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공고(추가)
작성자 교무과 조회수 2039 날짜 2023-02-06
첨부파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고 제2023-1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를 학칙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6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1. 개정이유

 

  ○ 제적처리 및 제적예고와 관련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본교의 정규수업 이외 이수학점의 인정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내용을 반영하고,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일반대학원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학과 요청에 따라 대학원 간 입학정원을 조정하고, 교육부 대학원 입학정원 조정 승인 결과에 따라,

      결손인원을 활용한 입학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또한, 사회 수요변화에 대응하여 학과 요청에 따라 학과 명칭을 변경하고, 대학원 학과 간 장벽을 허물고, 학문 간 융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융합과학대학원에 국방ICT융합공학과를 신설하고자 함.

 

  ○ 교육부의 「외국인 유학생, 성인학습자 및 재직자 등 정원외 전담학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안내」 공문 시행(‘22.5.,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29조)에 따른 2024학년도

      국제대학 신설 및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 개설 추진

 

 

2. 주요골자

 

  가. 제적사유에 사망 등 기타 사유로 학업수행이 불가한 경우 추가하고, 제적예고 대상과 시기를 변경함(안 제45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나.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내용을 반영하고, 용어를 명확히 함(안 제57조제1항 단서)

 

  다. 일반대학원 및 융합과학대학원의 입학정원 조정(안 별표 2)

      ※ 첨부자료 대학원 입학정원 조정 현황 참고

 

  라. 결손인원을 활용한 입학정원 증원(안 별표 2)

      ※ 첨부자료 대학원 입학정원 증원 현황 참고

 

  마. 일반대학원 학과명 변경(안 별표 2, 별표 6, 별표 7)

      

 

  바. 융합과학대학원 석·박사과정 학과 신설(안 별표 2, 별표 7) 및 학부제 도입

      ※ 국방ICT융합공학과 신설

      

 

  사. 교육조직 관련 조항에서 '국제대학' 신설(안제10조제1항)

 

  아. 대학 내 설치학과(부) 관련 조항에서 '글로벌한국어문화학부' 및 '글로벌기초교육학부' 신설(안 별표 1)

 

  자. '글로벌한국어문화학부'의 대학 학위 종류 신설(안 별표 5)

 

 

3. 주요토의과제 : 해당사항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등교육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대학원

      1) 의견조회: 2023. 1. 2.(월) ~ 2023. 1. 9.(월)

          - 교내 의견조회 결과: 특이사항 없음

      2) 대학원위원회 심의: 2023. 1. 26.(목) ~ 1. 27.(금)

          - 심의 결과: 원안의결

      3) 주요보직자 간담회: 2023. 2. 2.(목)

 

    ○ 국제대학 신설 건

      1) 주요보직자 간담회: 2022. 12. 8.

      2) 확대교무회의: 2022. 12. 13.

      3) 주요보직자 간담회: 2023. 2. 2.

      4) 학사구조개편추진위원회 심의: 2023. 2. 3.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2) 대학원 입학정원 조정 및 증원 현황

      3) 국방ICT융합공학과 신설 및 운영계획서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23년 2월 10일(금) 18:00까지 의견서를 교무처로 공문, 전자우편(bon1@seoultech.ac.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2023-1) 1부.

        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2023-1) 1부.

        3.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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