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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업대 재학생 및 휴학생 특례편입학 신청 및 취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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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지은 | 조회수 | 3195 | 날짜 | 2017-11-08 |
첨부파일 | |||||
서울산업대학교의 존속기한 (2018년 2월)이 도래함에 따라, 「고등교육법」및 「국립학교설치령」에 의거하여 2018년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한 서울산업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일반대학으로서의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편입학 할 수 있습니다.
□ 특례편입학 신청기간 : 현재~2017. 12. 31. - 이번학기에 미신청 시 다음학기에 재신청 가능
□ 특례편입학 신청 취소 기간 : 현재~2018. 1. 31. - 특례편입학 신청 후 등록금 미납시 미등록제적처리 됨.(추가 특례편입학 불가)
□ 신청 및 취소 방법 :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및 취소 [메뉴-학사-학적관리-특례편입학원서]
□ 유의사항 : 기존에 특례편입학을 신청했으나 개인사정상 학업 유지가 어려운 경우, 특례편입학 신청 취소를 완료하여야 미등록 제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미등록 제적된 후에는 특례편입학이 아닌 일반 재입학을 해야합니다. ※ 특례편입학 신청은 2018년 1학기뿐아니라 추후에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학사지원과 02-970-6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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