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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학년도 1학기 학부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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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문규 | 조회수 | 4713 | 날짜 | 2018-0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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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규정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제112조 제1항2. 분할 납부 대상자- 경제적 어려움 등 기타 개인 사정이 있는 학부 재학생 중 희망자- 복학생 중 휴학 당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특례편입생도 신청 가능(단, ‘3.분할 납부 제외자’ 해당시 신청불가)3. 분할 납부 제외자- 학자금 대출자- 재학생 중 수업료 50% 이상의 장학금 수혜자(교내·교외·국가장학 모두 해당)- 수강신청 학점이 10학점 이하인 자- 당해학기 신 ․ 편입생, 전과 ․ 재입학자, 졸업학기, 졸업유예, 수업연한 초과, 수료생 해당자- 분할납부 등록금 미납자 및 연체 경력이 있는자- 계약학과 재학 ․ 복학생※ 분할납부자로 선정되더라도 추후 분할납부 제외자(학자금 대출 등)로 확인될 경우 자동으로 분할납부자에서 제외됨4. 분할납부 신청기간 : 2018. 2. 8(목) ~ 2018. 2. 9(금)※ 인터넷 신청 후 분할 납부신청서(출력물)와 첨부서류 제출 포함한 기간임※ 동 기간 이후 분할 납부 신청 불가(복학생 포함)5. 분할납부 신청일정 및 절차 : 붙임 파일 참조※ 통합정보시스템 접속 분할납부신청서 작성 → 신청서 출력 후 날인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이메일(moonk@seoultech.ac.kr) 및 우편제출
6. 등록금 분할 납부 횟수 : 학기 중 매월 총 4회(개별 일정 통보는 하지 않음)
※ 학기제 적용 학생의 경우 납부할 등록금의 균등 1/4 분할7. 등록금 납부 방법 : 고지서 또는 본인 가상계좌 납부※ 모든 금융기관에서 등록금 고지서 상의 가상계좌로 납부(계좌이체)하면 등록 처리됨.※ 1차 납부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 가능(2~4회차는 카드 납부 불가)8. 유의사항가. 1차 납부기간(2월 중) 미납시 재학생 추가 등록기간(3월 중)에 납부 가능※ 분납 1회차 미납 시 미등록 제적 처리됨나. 최종 4회차 미납시 학칙 제60조(제적)에 의거 제적 처리됨※ 추후 재입학시 분할납부 대상자 제외됨다. 학기 중 4회에 걸친 납부기간 학교 홈페이지 공지 이외 개별통지 없음※ 미통지에 따른 미납부에 대해 답변 불가, 납부일정 개인관리 요망라. 자퇴 시 등록금 반환(「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제2항)
※ 반환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자퇴 신청시 실납부금액 중 반환금액 계산 반환
○ 등록금 분할납부 문의 : 재무과 관리팀 ☎ 02-970-6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