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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원구]2018년 노원구민 자전거보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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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해림 | 조회수 | 1876 | 날짜 | 2018-03-02 |
첨부파일 | |||||
노원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2018년 자전거보험을 시행합니다.
1. 보장기간 : 2018. 3. 1. ~ 2019. 2. 28.(1년간) 2. 피보험자 -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주민 - 노원구 공공자전거(달리미)를 이용하는 모든 주민 3. 보장내용 : 자전거사고에 따른 사망, 후유장애, 진단(입원)위로금, 법률지원금 등 4. 보험회사 : DB손해보험(주)
세부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