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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신문고’ 이용 안내
○ 인사혁신처에서는, 국가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인사행위, 불합리한 인사제도 등을 수집하기 위하여 ‘인사신문고’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보하신 분의 신원은 비밀 보장) - 인사법령에 관한 유권해석, 질의, 제도개선 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내‘온라인 민원’창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용방법은 붙임파일 참고 요망
2020학년도 1학기 사회봉사 교과목 활동기간 조정 안내
외국인학생과 함께 극복하는 코로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