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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공고
작성자 교무과 조회수 3692 날짜 2018-05-04
첨부파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고 제2018-1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를 학칙 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4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1. 개정이유

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학(원) 입학 이전의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 줄 수 있도록 2017.11.28.자로「고등교육법」제23조제1항이 개정(2018.5.29.시행)됨에 따라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의 연구·실습 실적의 학점인정을 심의하기 위한 학점인정심의회를 신설하고자 함.

  나. 2017학년도부터「고등교육법」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고등학교와 대학교 간 학습의 연계성과 수월성을 추구하는 ‘고교-대학 연계과정(University-  level Program)’에 참여함에 따라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관련 규정

「고등교육법」제23조(학점의 인정 등) ① 학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3. 국내외의 고등학교와 국내의 제2조 각 호의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4. 「병역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6.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제15조(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다만, 제1호가목 및 제3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1호나목 및 제3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

가. 해당 학교가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으로서 해당 학교와 외국대학의 학위를 모두 취득할 수 있거나 외국대학과 공동명의로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이수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 이내

나. 가목 외의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

2.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기당 6학점 이내, 연(年) 12학점 이내

3.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

② 학교의 장이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학생이 재적 중인 모집단위(제28조제1항에 따른 모집단위를 말한다)의 교육과정과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 또는 근무한 경험 사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학점인정을 위한 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학점인정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학점인정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다. 입학 전 다른 대학교 대학원 취득학점 인정범위를 7개 대학원을 동일하게 조정하여 학사관리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라. 교육부 2019학년도 학생정원 조정 승인에 따라 2019학년도 입학정원 조정 및 학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마. 일반대학원에 국방기술융합공학과를 설치하여 군 위탁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한 군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에서의 연구·실습 등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점인정심의회를 신설(안 제36조의2, 제91조의1)

나. 학점인정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른 대학 등에서의 이수학점 인정 기준과 같은 조문에 있는 군복무 중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을 분리·신설(안 제72조, 제72조의2)

다.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 신설(안 제72조의3)

라.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의 학습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 신설(안 제72조의4)

마. IT정책전문대학원의 본교 입학 전 다른 대학교 대학원 취득학점 인정범위를 12학점에서 6학점으로 조정(안 제91조)

※ 6개 대학원 : 6학점 이내로 통일

바. 미래융합대학 학과명칭 변경 및 학부제 운영(안 별표1, 별표6, 별표8)

사. 행정학과 전공 삭제(안 별표1, 별표8)

아. 신소재공학과 및 행정학과의 야간정원을 주간정원으로 조정(안 별표6)

자. 일반대학원에 석·박사과정으로 각각 국방기술융합공학과 신설(안 별표7, 별표9)

※ 트랙운영(공통교과+트랙교과) : 시설방호전공, 군안전전공, 응용기술전공

건설시스템공학과에서 정원 할당 : 5명(박사1명, 석사 4명), 2019.1학기부터 선발

 

3. 주요토의과제 : 해당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등교육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18년 5월 8일(화) 17시까지 의견서를 교무처로 전자우편(bon1@seoultech.ac.kr), 팩스(02-970-6020),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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