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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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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무과 | 조회수 | 3692 | 날짜 | 2018-05-04 | |
첨부파일 |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고 제2018-1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를 학칙 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4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1. 개정이유 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학(원) 입학 이전의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 줄 수 있도록 2017.11.28.자로「고등교육법」제23조제1항이 개정(2018.5.29.시행)됨에 따라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의 연구·실습 실적의 학점인정을 심의하기 위한 학점인정심의회를 신설하고자 함. 나. 2017학년도부터「고등교육법」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고등학교와 대학교 간 학습의 연계성과 수월성을 추구하는 ‘고교-대학 연계과정(University- level Program)’에 참여함에 따라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다. 입학 전 다른 대학교 대학원 취득학점 인정범위를 7개 대학원을 동일하게 조정하여 학사관리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라. 교육부 2019학년도 학생정원 조정 승인에 따라 2019학년도 입학정원 조정 및 학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마. 일반대학원에 국방기술융합공학과를 설치하여 군 위탁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한 군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에서의 연구·실습 등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점인정심의회를 신설(안 제36조의2, 제91조의1) 나. 학점인정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른 대학 등에서의 이수학점 인정 기준과 같은 조문에 있는 군복무 중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을 분리·신설(안 제72조, 제72조의2) 다.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 신설(안 제72조의3) 라.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의 학습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 신설(안 제72조의4) 마. IT정책전문대학원의 본교 입학 전 다른 대학교 대학원 취득학점 인정범위를 12학점에서 6학점으로 조정(안 제91조) ※ 6개 대학원 : 6학점 이내로 통일 바. 미래융합대학 학과명칭 변경 및 학부제 운영(안 별표1, 별표6, 별표8) 사. 행정학과 전공 삭제(안 별표1, 별표8) 아. 신소재공학과 및 행정학과의 야간정원을 주간정원으로 조정(안 별표6) 자. 일반대학원에 석·박사과정으로 각각 국방기술융합공학과 신설(안 별표7, 별표9) ※ 트랙운영(공통교과+트랙교과) : 시설방호전공, 군안전전공, 응용기술전공 건설시스템공학과에서 정원 할당 : 5명(박사1명, 석사 4명), 2019.1학기부터 선발
3. 주요토의과제 : 해당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등교육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18년 5월 8일(화) 17시까지 의견서를 교무처로 전자우편(bon1@seoultech.ac.kr), 팩스(02-970-6020),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