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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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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무과 | 조회수 | 3125 | 날짜 | 2018-01-16 |
첨부파일 |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고 제2017-5호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를 학칙 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6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1. 개정이유가. 학생의 취업·진로지원 및 생활상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재개발원에 부원장 제도를 신설하고자 함. 나. 대학원생들의 졸업시험 부담을 완화하여 연구력 증진 및 우수 학위논문 발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학위논문제출자격요건 완화 및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을 간소화하여 운영하고자 함 다. 우리대학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간에 체결된 학연협동과정에 참여학과가 추가 발생함에 따라 대학원 설치학과에 포함시키고자 함
2. 주요골자가. 지원시설인 인재개발원에 부원장을 두고자 함(안 제25조) 나.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시험, 전공종합시험) 중 외국어시험을 폐지하고, 학문적 지식과 연구능력이 평가되도록 전공종합시험으로만 운영하고자 조항 문구를 수정함(안 제97조) 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의 학연과정에 추가 참여하는 학과를 대학원 설치학과에 포함함(안 별표7)
3. 주요토의과제 : 해당 없음
4.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고등교육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5.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18년 1월 22일(월) 17시까지 의견서를 교무처로 전자우편 (bon1@seoultech.ac.kr), 팩스(02-970-6020),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