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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과 관련 Q&A
작성자 학사지원과 조회수 35483 날짜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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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 최소 기준이 있나요?

전과(부)는 2학년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별도로 지정된 최소 평점등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전출은 해당 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퍼센트 이내로 하기 때문에 전과 신청 인원이

이를 초과할 경우 전체 평점순으로 전출가능 인원을 선발합니다.

(예, 14학번 해당학과 입학 정원이 100명일 경우, 14학번 해당학과 학생은 총 10명까지만 전출이 가능)

 

전출이 많은 일부 학과에서는 전과 신청자격에 소속학과(부) 전공 교과목 이수 여부를 학과 지침으로

정하여 운영이 가능하므로, 세부 사항은 소속학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과는 언제 신청하나요?

매 학기 말에 학사공지를 통해 전과 일정이 공고되니 매6~7월, 11~12월 중 학사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칙 제88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과, 재입학생은 전과(부)가 불가합니다.

 

 

학칙 제55조(전과(부)) ① 전과(부)는 재학 중 1회만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학과(부) 폐지 등으로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과(부)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전과(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학사관리규정 제69조(전과(부) 자격) ① 전과(부)는 2학년 이상인 학생이 할 수 있으며, 전과(부) 신청은 매 학기 시작 전 정해진 기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19., 2017. 12. 6., 2021. 10. 1.)

② 전과(부)를 원하는 학생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전과(부) 허가원을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

③ 전출은 해당 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퍼센트 이내로 하며, 신청인원이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전체 평균평점이 높은 순서로 선정한다. 다만,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이 30명 이하인 학부(과)·전공은 3명까지 전출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5. 19) (개정 2017. 12. 6.)

④ 전과(부) 신청자격에 소속학부(과) 전공 교과목 이수 여부를 학부(과)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전공 교과목 개수는 1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공 교과목 개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2개 이내로 한다. (신설 2014. 5. 19) (개정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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