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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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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학/복학 관련 Q&A
작성자 학사지원과 조회수 253106 날짜 2019-02-07
첨부파일

 1) 휴학 신청 기간은?
   → 군입대 휴학 : 입대 7일전
      * 예시) 4월 15일에 입대하는 경우, 정해진 일반 휴학 기간에 일반휴학을 미리 하고, 4월 8일경 군입대 휴학원을 제출해야 함
 
      
등록 혹은 일반 휴학을 미리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일반 휴학을 한 후 일정에 따라 군입대 휴학원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 일반 휴학 : 학사 일정 정해진 기간 (휴복학 일정 참고)
   → 질병 휴학 : 발생 사유 즉시

2) 등록을 하지 않고 학기 중 입대할 경우 휴학 처리 방법?

   → 4분의 1선 이내에 일반 휴학원을 제출하고, 입대 영장이 나오면 입대휴학연기원을 제출


3) 등록 이후 학기 중 입대할 경우 휴학 처리 방법
   → 수업일수 3분의 2선의 1일 전까지 입대할 경우, 성적은 인정되지 않고 등록금은 다음 학기로 이월됨
   → 수업일수 3분의 2선 이후에 입대 휴학하는 학생이 해당 학기 성적 취득을 원할 때에는 입대 휴학생 성적인정원에 따라 교과목 담당교수와 학부(과)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학사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함 (신청한 학점에 한해 성적 인정됨)

4) 휴학을 하려고 하는데 장학금을 받을 경우
   → 장학금은 재학생에게만 지급되므로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을 하면 장학금 지급을 받을 수 없음
       등록을 한 이후 등록기간 중 휴학원을 제출함 (군휴학도 마찬가지임)
    ※ 등록금 고지서 금액이 “0” 원이라도 은행에서 수납인 도장을 꼭 받아야 등록 처리됨
   (장학금 지급 사실을 휴학 신청 이후 알았다면 휴학취소요청서를 학사지원과에 직접 제출하고 다시 수강신청, 등록을 한 이후 휴학 신청을 해야함.)


5) 등록을 위하여 휴학원 제출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4분의 1선 이내에 휴학원 취소 요청서 학사지원과에 직접 제출하고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함
   (등록 마감일 최소 2일 이전에 가능)

6) 한 학기만 휴학하고자 하나 통합정보시스템에서는 자동으로 1년 설정이 되는 경우 휴학 처리 방법
   → 1년 휴학원을 제출하고, 한 학기가 끝난 후 복학원을 제출

7) 신입생인데, 1학기를 마치지 못하고 입대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군휴학이 가능한가요?
   → 신입생은 군휴학/질병휴학을 제외한 휴학(일반 휴학)이 불가능합니다. 
   → 수업일수 2/3선(2019학년 기준 5월 10일) 이후에 입대할 경우, 등록 후 학교를 다니다 군입대 7일전 입대 휴학생 성적인정원에 따라 교과목 담당교수와
      학부(과)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학사지원과에 입대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함
   → 수업일수 2/3선(2019학년 기준 5월 10일) 이전에 입대할 경우, 등록 후 학교를 다니다 5월 3일 경 입대 휴학원을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금은 모두 다음학기로 이월됩니다.

※ 복학

1) 제대 일정이 공고된 복학 기간 이후입니다. 복학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 학기 개시 후 1/4선까지는 복학이 가능합니다. 19학년 1학기 복학생 최종 등록 가능일자는 3.26.(화) 15:00까지 입니다.
 본인이 직접  추가신청이 안되므로 학과 사무실을 찾아가 요청하면 학과 조교가 수강신청을 합니다.

 2) 복학원을 제출했는데 장바구니 사용기간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 수강신청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등록금을 이미 내고(장학금을 수령하여) 휴학을 해서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수강신청만 하면 바로 복학생으로 신분이 변경되나요?
   → 휴학 신청시 이미 등록금을 납부하였다면 등록기간에 '0'원인 고지서를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고지서 조회 후 "등록처리"를 완료하거나, 출력하여 지정된 은행에서 수납인 도장을 꼭 받아야 등록처리됩니다. 등록금을 이미 납부하였다고 생각하고 그냥 있을 경우 미등록 제적 및 수강신청 결과가 삭제되니 반드시 
 주의하기 바랍니다. 등록금을 낸 후 등록절차를 거쳐 다음날 오후 이후(휴/공휴일은 제외)에 재학생으로 신분이 변경됩니다.

 * 복학원을 제출한다고 해서 바로 복학생으로 신분이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강신청/등록이 완료된 후에야 비로서 재학생 신분으로 변경됩니다.
  
복학원 제출 직후 재학증명서 발부는 불가하며, 등록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휴학증명서를 발부 받을 수 있습니다.
   ('복학예정 혹은 복학증명서'라는 증명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본교에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 복학원을 제출한 이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으로 제적당할 수 있습니다.

 * 해당기간 내에 휴학원/복학원을 제출하지 않아 제적될 수 있으니 스스로 학적관리에 관심을 갖길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속학과사무실 혹은
  학사지원과(970-6036~7)로 문의 바랍니다. (상담가능 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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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학사지원과 전화번호: 02-970-6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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