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건진료소]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안내[11.1.(월) 부터 적용] | ||||
---|---|---|---|---|---|
작성자 | 장해솔 | 조회수 | 954 | 날짜 | 2021-11-01 |
첨부파일 |
|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안내[11.1. 부터 적용] - (사적모임) 접종자/미접종자 구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 단,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이용 규모가 4명으로 제한됨 - (사회복지시설) 접종완료자 및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자만 출입 허용
[보도차료 참고]
○공통 기본 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안심콜 등) - 실내 마스크 착용 - 방역관리자 지정 및 운영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일 1회 이상 소독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