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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진료소]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안내[11.1.(월) 부터 적용]
작성자 장해솔 조회수 954 날짜 2021-11-01
첨부파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안내[11.1. 부터 적용]

 - (사적모임) 접종자/미접종자 구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 단,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이용 규모4명으로 제한

 - (사회복지시설) 접종완료자 및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자만 출입 허용

 

[보도차료 참고]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368330&contSeq=368330&board_id=&gubun=ALL

 

○공통 기본 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안심콜 등)

 - 실내 마스크 착용

 - 방역관리자 지정 및 운영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일 1회 이상 소독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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