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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진료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시행 안내[21.12.18.(토)~22.1.2.(일)]
작성자 장해솔 조회수 646 날짜 2021-12-17
첨부파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시행 안내 21.12.18.(토)~22.1.2.(일)

 

[보도자료]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368947&contSeq=368947&board_id=&gubun=ALL

 

○주요 내용

 

 - 사적모임 전국 4인까지 가능(식당/카페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허용)

 -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21시 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2시 제한) 영화관, 공연장, PC방, 파티룸 등

 - 21.1.3.(월)부터 접종증명 유효기간 설정

  (접종증명 유효기간) 2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접종 후 즉시

 - 행사/집회 규모 축소(상세내용은 상단의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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