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건진료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시행 안내[21.12.18.(토)~22.1.2.(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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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해솔 | 조회수 | 646 | 날짜 | 2021-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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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시행 안내 21.12.18.(토)~22.1.2.(일)
[보도자료]
○주요 내용
- 사적모임 전국 4인까지 가능(식당/카페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허용) -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21시 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2시 제한) 영화관, 공연장, PC방, 파티룸 등 - 21.1.3.(월)부터 접종증명 유효기간 설정 (접종증명 유효기간) 2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접종 후 즉시 - 행사/집회 규모 축소(상세내용은 상단의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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