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건진료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 연장[1.3.(월) ~ 1.16.(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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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해솔 | 조회수 | 695 | 날짜 | 2022-01-0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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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시행 안내 22.1.3.(월)~22.1.16.(일)
[보도자료]
○주요 내용 - 사적모임 전국 4인까지 가능(식당/카페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허용) -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멀티방,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영화 상영 및 공연 시작 시간 기준 21시 입장까지 허용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21.1.3.(월)부터 접종증명 유효기간 설정 (접종증명 유효기간) 2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접종 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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