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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진료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 연장[1.17.(월)~2.6.(일)]
작성자 장해솔 조회수 722 날짜 2022-01-14
첨부파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 연장 안내 22.1.17.(월)~22.2.6.(일)

 

[보도자료]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369760&contSeq=369760&board_id=&gubun=ALL

 

○주요 내용

 - 사적모임 전국 6인으로 완화(식당/카페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허용)

 -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멀티방,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영화 상영 및 공연 시작 시간 기준 21시 입장까지 허용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 21.1.3.(월)부터 접종증명 유효기간 설정

  (접종증명 유효기간) 2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접종 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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