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건진료소)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현행 7일] 유지 및 4주 단위 재평가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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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해솔 | 조회수 | 67717 | 날짜 | 2022-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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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지속 격리의무[현행 7일] 유지 및 4주 후(7.17.) 재평가
- (전환 기준) 유사 호흡기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수준의 중증도(사망자 수 및 치명률)를 핵심지표로, 유행 예측, 초과 사망, 변이 바이러스 및 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을 보조지표로 사용하여 정성적으로 평가
- (현 상황 평가) 유행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나 전환기준 지표 달성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 사망 등 발생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하반기 예방접종으로 안전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현 격리의무 유지 필요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