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건진료소)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 / 방안확진자 지속 증가, 거리두기와 개인방역수칙 준수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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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채은 | 조회수 | 58246 | 날짜 | 2022-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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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 검토 □ 정부는 지난 6월 확진자 격리의무 전환기준*을 마련하고 4주간 격리 의무를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4주 단위로 상황을 평가하여 조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 (핵심지표) △사망자 수, △치명률(보조지표) △유행예측, △초과사망, △변이바이러스, △의료대응역량 □ 이에 따라 지난 4주간 상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고 전문적인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신설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의 권고(7.11) 등을 고려한 결과, ○ 확진자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하고 유행 안정 시까지 당분간 지속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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