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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2학기 학부생 코로나19 긴급지원장학금 신청안내
작성자 장학복지팀 조회수 32199 날짜 2021-11-15
첨부파일

코로나 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의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학업여건을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2021학년도 2학기 코로나 19 긴급지원장학금」을 지원하니 대상 학생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21년 6월~’21년 10월 실직 또는 폐·휴업한 학생(본인, 배우자, 부모 포함)

  ○ 1학기 코로나긴급지원장학금을 수혜한 학생 중에 21.10.31.까지 실직 또는 폐·휴업한 상태인 학생(본인, 배우자, 부모 포함)

       ※ 21.10.31.기준 실직 또는 폐·휴업상태 유지

 

○ 지원제외

    - 2021학년도 1학기 실 납부금액이 10만원 미만인 자

    - 학적변동(미등록휴학,제적)등으로 국가장학금 지급이 거절된 학생

    - 이연자*, 등록금 미완납자** 지원제외

    * 이연자: 이전학기 등록금 납부하고 그학기에 국가장학금을 수혜한 후에 복학한 학생

     ** 등록금 미완납자: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학생
 

 

 2. 신청기간: 2021.11.15.(월)~2021.11.26.() 18:00까지

 

 

 3. 지원금액: 등록금 범위 내에서 등록금의 10% 지원 (등록금 실납부액이 10만원 이상인 학생)

 

 

 4. 선발방법

 ○ 국가장학금 신청자(소득분위 확인가능자)는 국가장학금 예산으로 지원

 ○ 국가장학금 미신청자(소득분위 확인 불가능자)및 국가장학금 거절자*는 교내장학금 예산으로 지원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 개인별 최대지원 횟수(총 8회 또는 10회)초과 사유로 거절자

 

 

 5. 신청방법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본인이 직접 “코로나19긴급지원장학금”신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매뉴얼(붙임3) 참고

 

 

 6. 제출서류

   ○ (공통) 장학금 신청서(붙임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붙임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실직 및 폐휴업 인정증빙서류 각 1부

   ○ (본인 이외 실직,폐·휴업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인정증빙서류

구분

증빙서류

발급방법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온라인(건보 홈페이지)

실직

퇴직증명서

퇴직회사

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사실통지서

근로복지공단

폐·휴업

폐업사실증명서,휴업사실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상단

민원증명- 폐업사실증명

 

 

7. 유의사항
  ○ 제출서류 첨부시 1개의 파일만 업로드 가능하므로 PDF,한글 등을 활용하여 1개의 파일로 만들어 업로드 해야함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신청 요망, 부득이한 경우만 학생처 장학복지팀(제2학생회관 2층 201호) 방문접수  

  ○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대출자는 학자금대출 우선 상환

  ○ 대학원생은 지원 불가

 

 

 8. 문의처: 02-970-6053,6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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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학생지원과 전화번호: 02-970-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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