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립대학 육성사업(사회적 취약계층 학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자 저학년 재학생의 생활안정 및 학업장려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장학생을 선발하고자하니,
해당하는 학부생들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신청바랍니다.
'20학번 및 '21학번 신입학생만 지원 가능!!!!!
▶ 신청기간 l 2021. 12. 30.[목) ~ 2022. 1. 12.(수)
▶ 신청방법 l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 → 장학 → 장학금 신청 → 2021학년도 2학기 → (육성)사회적배려대상 학업장려 장학금
▶ 지원대상 l 2021.2학기 재학생 중 공통 지원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하단 사회적 배려대상 인정범위 가정에 하나라도 속하는 학생
1. 공통지원자격
가) 대상기준: '20학번 및 '21학번 신입학 학생
나) 소득기준: 2021.2학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구간 ~ 8구간 이하
※ 국가장학Ⅰ유형 학자금지원구간(구. 소득분위) 기준
다) 성적기준: 직전학기(2021.1학기)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직전학기(2021.1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 계절학기에 취득한 현장실습 및 계절학기 학점 제외
※ 휴학 등 사유로 2021.1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 그 이전학기 성적으로 적용
2. 사회적 배려대상 인정범위 : 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②장애 가정, ③한부모 가정, ④다문화 가정, ⑤조손 가정,
⑥(입학전형시)소년·소녀가장 가정, ⑦국가유공자 가정, ⑧북한이탈주민 가정, ⑨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
⑩농어촌 가정(신입학시 농어촌 전형)
▶제출서류(이번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서는 모두 필수 제출! -> 한국장학재단사이트(장학금->증명서 발급->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발급)
공통제출서류(필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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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서(2021.2학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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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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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목록(공통제출서류와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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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학자금 지원구간: 기초~1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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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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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가정
(학자금 지원구간: 기초~8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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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제출서류
- 본인 혹은 부모님의 장애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신청학생과 부모님 관계증명용)
* 부모님이 장애인이신 경우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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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
(학자금 지원구간: 기초~8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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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신청학생과 부모님 관계증명용)
* “사망”하신 경우 공란이거나 사망사유가 있어야 함
- 한부모가족 증명서 혹은 부모님의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는 “이혼”가정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안되는 경우 제출(둘 중 하나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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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
(학자금 지원구간: 기초~8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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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제출서류
- 외국인등록증 사본(혹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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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 가정
(학자금 지원구간: 기초~8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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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제출서류
-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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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전형 시 소년·소녀가장 가정
(학자금 지원구간: 기초~8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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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제출서류
- 시설발급 재원 증명서(복지시설 기수용자의 경우만 해당)
- 제적등본(복지시설 기수용자가 아닌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복지시설 기수용자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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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가정
(학자금 지원구간: 기초~8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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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제출서류
- 국가(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 신청 학생과의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확인가능하도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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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가정
(학자금 지원구간: 기초~8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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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제출서류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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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
(학자금 지원구간: 기초~8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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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가 3명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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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가정(신입학시 농어촌 전형)
(학자금 지원구간: 기초~8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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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제출서류만
* 농어촌 전형으로 입학여부를 장학복지팀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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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예정액: 1인당 최소 10만원 이상(예산범위 내 균등배분 지급)
※ 국립대학육성사업 배정예산으로 지원
▶ 선발우선순위: 수혜대상인원이 지원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①소득분위가 낮은 학생, ②재학 전체 평점평균이 높은 학생,
③재학 전체 취득학점이 높은 학생 순으로 예산범위내에서 선발
붙임 1. 사회적 배려대상자 학업장려 장학금 선발 공고문 1부
2. 사회적 배려대상자 학업장려 장학금 신청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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