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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년도 2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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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학복지팀 | 조회수 | 16602 | 날짜 | 2022-08-30 |
첨부파일 | |||||
○ (대 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 중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선원가족장학사업규정 제4조 제1호」에 의거, 해외취업선원 포함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부모, 자녀 및 선원이 양부모가 없는 손자녀를 직접 양육할 경우 ○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성적기준) 대 학 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0이상
* 장학생 선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koswec.or.kr)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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