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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내근로장학생의 3학기 연속 근로 제한 안내
작성자 장학복지팀 조회수 26829 날짜 2019-11-04
첨부파일

 

개정된 장학금관리지침(2019.  2. 15.)에 따라

교내근로 장학생 선발의 부조리를 방지하고 많은 학생들에게 골고루 근로의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하기위해
같은 부서에서 3개 학기까지만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선발기준이 변경되었으니, 근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근로는 같은 부서에서 3학기까지만 계속 근무할 수 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장학금 관리지침 - 별표 13 「근로장학금 지원기준」)

 

※ 1개학기의 기준은 "정규학기+계절학기"를 포함한 기간을 말함 (2019학년도 2학기 적용 기준 예)

    예) 2019-1학기(하계계절), 2019-2학기(동계계절)을 연속하여 근로할 경우

          ⇒ 2020년 1학기까지만 기존 부서에서 근로할 수 있음

         (계절학기를 포함하므로 계절학기만 근로  or  정규학기만 근로 했어도 같은 부서에 계속근무한 것으로 봄)

 

※ 적용 기준 학기 : "2019학년도 1학기 이후" 부터 적용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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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학생지원과 전화번호: 02-970-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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