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현장실습지원센터]2022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안내(학생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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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현장실습지원센터 | 조회수 | 4733 | 날짜 | 2022-11-14 | |||||||||||||||||||||||||
첨부파일 | ||||||||||||||||||||||||||||||
1. 참여기업 확인 및 현장실습학기제 참여방법 ❍ 계절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기업 확인 방법
❍ 현장실습 기업 지원 방법 (붙임 참조)
2. 성적처리 기준 (1) 현장실습 일지(15%) (2) 최종 보고서(50%) (3) 기업의 학생 평가서(35%)
3. 학교 지원금 ❍ 졸업유예생은 지급 불가, 초과학기 수강생은 지급 가능
※ 동계 현장실습학기제와 2023년 1학기 연계생 중 2023학년도 1학기 지원금 미지급 예정 (Linc 3.0 참여학과만 지원금 지급예정) 4. 유의사항 ❍ 현장실습학기제 선발 학생은 반드시 수강신청 후 현장실습 실시 ❍ 실습기관 정보를 반드시 확인 후 지원 (업무, 실습기간 등) ❍ 지원 현황은 센터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센터 담당자의 최종합격 처리 필요) ❍ 표준이력서는 기본 이력서이며 실습기관 지원 시 내용을 수정하여 지원 가능 ❍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생은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을 제외하고 총 6학점까지만 추가 수강 신청 가능 단, 추가 수강신청 가능 교과목은 토/일 개설 교과목, 야간 개설 교과목, 캡스톤디자인(졸업논문 포함) 등 현장실습에 지장이 없는 교과목으로 총 6학점 이내로 제한함 ※ 학생은 실습기관에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어있는지 실습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 서류 미제출시 지원금 지급 불가 및 현장실습학기제 학점 인정 취소 될 수 있음 ❍ 3~4학년 재학생, 정규학기 4학기 이상 이수자 또는 학사학위취득유예생은 현장실습학기제 수강 가능
※ 문의: 02-970-6857 취업진로본부 현장실습지원센터 붙임 1.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참여 방법 2. 온라인 사전교육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