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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장실습지원센터]2022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안내(학생용)
작성자 현장실습지원센터 조회수 4733 날짜 2022-11-14
첨부파일

  

1. 참여기업 확인 및 현장실습학기제 참여방법

  ❍ 계절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기업 확인 방법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 로그인(http://internship.seoultech.ac.kr) ⇒ 마이페이지 ⇒

  ① 이력서작성 및 지원현황 ⇒ 표준이력서 작성 ⇒

  ② 지원하기 ⇒ 단기 현장실습 (단기인턴십) ⇒ 기업명 조회 가능(세부업무 확인) ⇒ 지원 후 저장

  ※ 2022년 동계학기 확인 후 지원

  대학 대표홈페이지 취업공지 현장실습 공지사항 /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현장실습 기업 지원 방법 (붙임 참조)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http://internship.seoultech.ac.kr) ⇒마이페이지

① 나의지원현황 ⇒ ‘표준이력서’ 클릭 후 작성(저장) ⇒ 지원하기 동계 현장실습

⇒ 기업선택 ⇒ 지원(표준이력서) /

② 서류 심사 및 발표 ⇒ 수강신청 ⇒ 현장실습 안내자료 확인 및 사전교육 이수 ⇒

현장실습 실시 ⇒ 성적평가

 

 

2. 성적처리 기준

  (1) 현장실습 일지(15%)

  (2) 최종 보고서(50%)

  (3) 기업의 학생 평가서(35%)

 

 

3. 학교 지원금

  ❍ 졸업유예생은 지급 불가, 초과학기 수강생은 지급 가능

구분

지원금

자율현장실습학기제 기관 실습학생

(최저임금의 75% 미만 지급 기관)

실습기관에서 실습지원비 총액 40만원 이하를 지급받는 학생에 한해서 40만원 지원금 지급

표준현장실습학기제 기관 실습학생

(최저임금의 75% 이상 지급 기관)

실습기관에서 지급하는 실습지원비와 합산시

최저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최저임금 100% 보전)

동계 현장실습학기제와 20231학기 연계생 중 2023학년도 1학기 지원금 미지급 예정

(Linc 3.0 참여학과만 지원금 지급예정)   

 

4. 유의사항

  ❍ 현장실습학기제 선발 학생은 반드시 수강신청 후 현장실습 실시

  ❍ 실습기관 정보를 반드시 확인 후 지원 (업무, 실습기간 등)

  ❍ 지원 현황은 센터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센터 담당자의 최종합격 처리 필요)

  ❍ 표준이력서는 기본 이력서이며 실습기관 지원 시 내용을 수정하여 지원 가능

  ❍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생은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을 제외하고 총 6학점까지만 추가 수강 신청 가능

    단, 추가 수강신청 가능 교과목은 토/일 개설 교과목, 야간 개설 교과목, 캡스톤디자인(졸업논문 포함) 등 현장실습에 지장이 없는 교과목으로 총 6학점 이내로 제한함

※ 학생은 실습기관에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어있는지 실습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구분

학생

실습기관

학생 + 실습기관

지원 단계

- 표준이력서 지원

- 현장실습 요청 공문

- 운영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사전서면점검서(신규기관)

 

협약 단계

- 사전교육 이수(수료증)

- 산재보험가입증명서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양식_파일 첨부)

- 협약서

현장실습

및 실습종료

- 출석부

- 주간보고서

- 최종보고서 

- 출석부 확인

- 평가서

 

 

❍ 서류 미제출시 지원금 지급 불가 및 현장실습학기제 학점 인정 취소 될 수 있음

❍ 3~4학년 재학생, 정규학기 4학기 이상 이수자 또는 학사학위취득유예생은 현장실습학기제 수강 가능

 

※ 문의: 02-970-6857 취업진로본부 현장실습지원센터

 

붙임 1.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참여 방법

        2. 온라인 사전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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