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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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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국내 타대학 학점교류 안내(광운대)
작성자 학사지원과 조회수 18873 날짜 2023-05-22
첨부파일

2023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학점교류를 희망하는 학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자격: 학칙 제88조에 따라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세칙개정: 23.4.25.)

  ※ 신청불가: 2023-1학기 학점교류로 6학점 이상 수학한 학생, 2023년 8월 졸업예정자 및 학사학위취득유예자

  ※ 이수학기 기준: 통합정보시스템> 학사> 학적> 학적관리> 학적상세> ‘이수학기수’ 확인

 

2. 학점교류 신청

  ■ 수강신청: 학기당 6학점 이내, 1년 최대 수강제한 학점(48학점)에 포함

  ■ 신청기간: 2023.05.23.(화) 09:00 ~ 17:00

       ※ 변경 및 취소 신청: 2023. 6. 26.(월) 09:00 ~ 2023. 6. 30.(금) 17:00

  ■ 신청방법: ①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메뉴: 통합정보시스템> 학사> 국내학점교류및학점인정> 국내학점교류신청)

                       ② 학과승인 요청 및 확인

                           (전공선택 및 일반선택: 소속학과, 부/복수전공: 부/복수전공 학과)

                       ③ 학사승인 확인

                         ※ 교류대학으로 추천 완료시 일괄 승인(별도 안내 없음)

   

3. 학점교류 학점인정             

  ■ 신청기간: 종강 ~ 2023. 7. 28.(금) 17:00 

      ※ 기간 내 미신청시 학점인정 불가 

  ■ 인정범위: 학기당 최대 6학점

      ※ 하계 계절학기는 1학기, 동계 계절학기는 2학기에 포함

  ■ 성적인정

    - 취득한 과목은 전공선택 또는 일반선택으로 인정

    - 성적등급은 "S" (Satisfactory, 합격) 또는 "U" ​(Unsatisfactory, 불합격) 처리

    - 타 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의 세부 사항(대학명, 교과목명, 학점, 성적)은 성적증명서에 병기

 

4. 안내사항

   - 학점교류 추천 완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하거나 교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학점교류 신청 불가할 수 있으니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점교류 시행 시 교류대학의 일정 및 요구사항에 따라야 하며, 교류대학에서 수강신청이 완료된 경우 학점교류 취소 불가합니다.

       (단, 추후 학점교류 학점인정 신청시 포기 신청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게시물(2023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국내 타대학 학점교류 안내) 및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3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국내 타대학 학점교류 안내 게시물 확인(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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