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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도 교육비(등록금) 연말정산 관련 안내
작성자 박주영 조회수 27564 날짜 2022-01-13
첨부파일

<2021년도 교육비(등록금) 연말정산 관련 안내>

 

○ 연말정산 해당기간 : 2021. 1월 ~ 2021. 12월

 

○ 연말정산 교육비(등록금) 납입 내역 확인 방법

 

  1.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확인- 1.15.(토)부터 확인가능

    ※ 확인이 안 되는 경우

       1. 학생(자녀)도 성인이기 때문에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부모님이 확인 가능하니 제공동의 여부 확인 바랍니다.

       2. 학자금 전액 대출자는 상환금액이 없을 경우 0원으로 표기될 수 있으니 상환여부 확인 바랍니다.

        ※ 학자금대출 상환금액 관련 문의 : 한국장학재단(☎1599-2000)

 

  2. 학교홈페이지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 하여 확인

      1. 학교홈페이지 오른쪽 '학생'→ 증명서발급  통합정보시스템 학생 학번/비번으로 로그인  증명서 신청 교육비납입증명서 선택  신청/출력

       ※ 재무과에서는 통합정보시스템 학생 비밀번호을 알 수 없기때문에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이 불가능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납입증명서  관련 문의 : 070-8656-0551

   

○ 연말정산 관련 기타 안내사항

  - 외국인, 타 학교 학생이 우리학교 수업을 듣고 납입한 교육비는 전체 주민번호 미보유로 국세청에 업로드 되지 않았으니 연말정산을 받고자 할 경우 인터넷증명발급(학생)으로 로그인,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자퇴 후 재입학, 학사 졸업 후 석사 신입학 등 학번이 2개이면서 각 학번으로 2021년도 납부 또는 반환 받은 내역이 있는 학생은 국세청에 자료 업로드 시 각 학번 중 1개 학번의 교육비 납입내역만 업로드 되므로 인터넷증명발급(학생)에서 각 학번으로 로그인하여 2021년도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출력하여 제출바랍니다.

  - 장학내역이 변동(예 : 성적 장학금 포기 후 타 장학금 전액 받은 경우 등) 및 학자금대출내역 반영으로 인해 간소화 서비스 상의 교육비 내역과 생각하신 교육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학자금대출로 납부한 등록금은 교육비 납부내역에서 제외됩니다. 단, 학자금대출 상환시점에서 상환액만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학자금대출 상환금액에 관해서는 한국장학재단(☎1599-2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재무과(☎02-970-612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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