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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학년도 1학기 학부 재·복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선정자 알림
작성자 박주영 조회수 14669 날짜 2022-02-14
첨부파일

<2022학년도 1학기 학부 재·복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선정자 알림>

 

1. 분할납부 선정여부 확인 :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학사 → 등록') 또는 붙임 파일 확인

  가. 선정된 학생은 휴학 신청 및 학자금 대출신청에 제한을 받음

  나. 선정되지 않은 학생은 재복학생 등록금 납부 절차에 따라 납부해야함

    ※ 학사 공지사항에 게시된 등록금 납부 절차 안내 참고

 

2. 등록금 분할 납부 횟수 : 학기 중 매월 총 4회(※ 납부일정에 대해 개별 통보 하지 않음, 개인 일정관리 요망)

구 분

납부기간

분할 납부 금액

1차 납부

2022. 02. 21.(월) ~ 02. 23.(수)

등록금의 25% 납부[홀수학점(19학점) 경우 : 5학점]

2차 납부

2022. 03. 30.(수) ~ 03. 31.(목)

등록금의 25% 납부[홀수학점(19학점) 경우 : 5학점]

3차 납부

2022. 04. 28.(목) ~ 04. 29.(금)

등록금의 25% 납부[홀수학점(19학점) 경우 : 5학점]

4차 납부

2022. 05. 26.(목) ~ 05. 27.(금)

등록금의 25% 납부[홀수학점(19학점) 경우 : 4학점]

    ※ 학기제 적용 학생의 경우 납부할 등록금의 균등 1/4 분할

 

3. 등록금 납부 방법 : 고지서 납부 또는 본인 가상계좌 납부

    ※ 모든 금융기관에서 등록금 고지서 상의 가상계좌로 납부(계좌이체)하면 등록 처리됨.

    ※ 등록 1차 납부에만 신용카드 납부 가능(2~4회차는 카드 납부 불가)

     등록 2~4차 납부부터는 은행창구 납부 또는 가상계좌 납부만 가능

 

4. 유의사항

   가. 1차 등록기간(2월 중) 미납부한 경우, 재학생 2차 등록기간에 분할납부 1차 등록금 납부 가능

    분납 1회차 미납 시 미등록 제적 처리됨

   나. 최종 4회차 미납시 학칙 제60조(제적)에 따라 제적 처리되며, 반환되는 등록금은 없음

    ※ 추후 재입학시 분할납부 대상자 제외됨

   다. 학기 중 4회에 걸친 납부기간 학교 홈페이지 공지 이외 개별통지 없음

    ※ 미통지에 따른 미납부에 대해 답변 불가, 납부일정 개인관리 요망

   라. 프로그램비는 분할되어 납부되지 않음 

   마. 자퇴 시 등록금 반환은「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제2항에 따름

    ※ 반환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자퇴 신청시 실납부금액 중 반환금액 계산 반환

 

5. 등록금 분할납부 문의 : 재무과 재무1팀 ☎ 02-970-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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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학사지원과 전화번호: 02-970-7174,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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