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메뉴
메뉴
seoultech
create your dream
정보·민원서비스

학사공지

학사공지

*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사공지 게시글 확인
제목 2023학년도 1학기 학부 재·복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실시 안내
작성자 재무과 조회수 12065 날짜 2023-01-19
첨부파일

<2023학년도 1학기 학부 재·복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실시 안내>

 

1. 관련 규정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제89조 제1항

 

2. 분할납부 신청기간 : 2023. 2. 6.(월) 오전 9시 ~ 2. 7.(화) 오후 6시

    ※ 통합정보시스템 신청을 통한 분할 납부신청서 서명본과 첨부서류 제출까지 포함한 기간임

    ※ 신청 기간 이후 분할 납부 신청 불가

 

3. 분할 납부 대상자 : 학부 재·복학생 중 희망자

   ※ 특례편입생도 신청 가능(단, ‘4.분할 납부 제외자’ 해당시 신청불가)

   ※ 분할납부자로 대상선정되면 해당학기 휴학신청에 제한을 받으므로 신청에 유의 바람

 

4. 분할 납부 제외자

- 학자금 대출자

- 수업료 50% 이상의 장학금 수혜자(교내·교외·국가장학 모두 해당)

- 학점제 학생 중 수강신청 학점이 10학점 이하인 자

- 해당학기 신입, 편입, 전과, 재입학, 졸업학기(정규학기 8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구,졸업유예), 수업연한초과, 수료생 해당자

    - 해당학기 휴학 계획이 있는 자

- 분할납부 등록금 미납자 및 연체 경력이 있는 자

- 계약학과 재·복학생

    분할납부자로 선정되더라도 추후 분할납부 제외자(장학금 50%이상 수혜 등)로 확인될 경우 자동으로 분할납부자에서 제외됨

 

5. 분할납부 신청 방법

 

ⓛ 분할납부신청서 출력 및 작성

     - 메뉴 : 통합정보시스템-등록관리-분할납부 신청신청서 출력 후 작성

       ※ 학생 / 보호자란에 이름 쓰고 도장 날인 또는 서명 필수

           ※ 재직증명서 제출학생은 보호자 없이 작성할 수 있음

 

②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처리

       ※ 등본에 보호자가 표기되지 않은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제출

           ※ 외국인 학생의 경우, 국제교류처 담당자에게 보호자 도장(서명)받은경우 생략 가능

 

 ③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학생에 한함)

 

 ④ 위의  3가지 서류를 모두 업로드

     ※ 방문 접수는 받지 않음

     ※ 다만,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별도 통지, 보완서류 제출해야 함

 

6. 등록금 분할 납부 횟수 : 학기 중 매월 총 4회(※ 납부일정에 대해 개별 통보 하지 않음, 개인 일정관리 요망)

구 분

납부기간

분할 납부 금액

1차 납부

2023. 2. 20.(월) ~ 2. 22.(수)

등록금의 25% 납부[홀수학점(19학점) 경우 : 5학점]

2차 납부

2023. 3.  29.(수) ~ 3. 30.(목)

등록금의 25% 납부[홀수학점(19학점) 경우 : 5학점]

3차 납부

2023. 4. 26.(수) ~ 4. 27.(목)

등록금의 25% 납부[홀수학점(19학점) 경우 : 5학점]

4차 납부

2023. 5. 24(수) ~ 5. 25.(목)

등록금의 25% 납부[홀수학점(19학점) 경우 : 4학점]

    ※ 학기제 적용 학생의 경우 납부할 등록금의 균등 1/4 분할

 

7. 등록금 납부 방법 : 고지서 납부 또는 본인 가상계좌 납부

    ※ 등록금 고지서 상의 가상계좌로 납부(계좌이체)하면 등록 처리됨.

    ※ 등록 1차 납부에만 신용카드 납부 가능, 2~4회차 납부에는 카드 납부 불가

    ※ 등록 2~4차 납부부터는 은행 또는 가상계좌납부만 가능

 

8. 유의사항

   가. 분할납부자로 선정되면 해당학기 휴학신청에 제한을 받음

   나. 분할납부 1차 등록기간 미납시 재학생 2차 등록기간에 분할납부1차 납부 가능

    ※ 분납 1회차 미납 시 미등록 제적 처리됨

   다. 최종 4회차 미납시 학칙 제45조(제적)에 따라 제적 처리되며, 반환되는 등록금은 없음

    ※ 추후 재입학시 분할납부 대상자 제외됨

   라. 학기 중 4회 납부기간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 공지 이외 개별통지 없음

    ※ 미통지에 따른 미납부에 대해 답변 불가, 납부일정 개인관리 요망

    마. 분할납부 금액 중 프로그램비는 포함되지 않음

    바. 자퇴 시「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반환

 

9. 등록금 분할납부 문의 : 재무과 재무1팀 ☎ 02-970-6128

목록
담당부서 : 학사지원과 전화번호: 02-970-7174,7175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