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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학년도 1학기 1차 졸업종합시험 안내('21년 8월 졸업예정자 필독)
작성자 박상연 조회수 33285 날짜 2021-04-02
첨부파일

<2021학년도 1학기 1차 졸업종합시험 안내>

 

1. 응시자격 및 대상자
 

 가. 3학년 2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재학생

 

구분

신입생

편입생

비고

(졸업학점)

2016학년도 이전

(2016학번 까지)

2017학년도 이후

(2017학번 부터)

2018학년도 이전

(2018학번 까지)

2019학년도 이후

(2019학번 부터)

졸업시험 응시요건

(취득학점+수강학점)

114

98

44

32

ㅇ 신입생

- 2016이전: 140학점

- 2017이후: 130학점

 

ㅇ 편입생

- 2018이전: 70학점

- 2019이후: 65학점

복수전공

이수

36

33

35

(경영학과는 39)

32

 

 나. 졸업종합시험 기 응시자 중 불합격자 및 수료생

 ※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았더라도, 응시대상자이면 졸업종합시험 접수 가능

 

2.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1. 4. 6.(화) 09:00 ~ 4. 8.(목) 17:00 ※기한엄수

 나.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첨부파일 참조)

  ○ 외국어 교과(수시신청 및 합격처리)

   - 메뉴: 통합정보시스템>국제교육>어학교육>공인외국어성적인정신청

   - 입학 이후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성적표 업로드 후 승인 및 합격처리

  ○ 전공교과

   - 메뉴: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 > 졸업 > 졸업시험접수(학생이 직접 신청)

   ※ 복수(연계)전공 시험 응시: 주전공, 복수전공 각각 모두 선택하여 접수

  ○ 응시구분: 전공만 응시 / 과락과목재응시 / 복수전공응시 / 연계전공 응시 / 전공재응시

   ※ [통합정보시스템 >학사 >졸업 >졸업시험이력조회]에서 개인별 시험 이력 확인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응시대상자(전공 및 복수전공 접수자격 요건 확인) 및 응시구분 확인

  ○ 전공 시험을 교과목 이수나 논문, 작품 등으로 진행하는 학과도 반드시 본인이 직접 통합정보시스템상 졸업시험 접수 절차 필수

      졸업예정자 중 졸업시험 접수 이력이 없는 자는 반드시 접수!!

      ※ 졸업대체교과 이수학과는 해당 교과목의 성적 이관 시 자동합격처리(단 해당학과의 수료생 및 복수전공 신청 학생은 별도 접수 필요)

     (기계자동차학과, 건축공학전공,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기계설비공학과(야간), IT미디어공학프로그램, ITM전공)

      ※ 졸업 직전 마지막학기에 캡스톤을 이수하는 학생의 경우 성적처리가 완료되기 이전까지는 졸업시험 불합격으로 나오므로 추가 졸업시험 접수기간에 반드시 재접수를 해야함.

  ○ 전공시험 면제 자격증 제출 시, 해당학과에서 지정한 자격증인지 확인

  ○ 외국어 성적 인정 신청 시 합격기준 점수 및 유효기간(공인외국어성적인정신청일로부터 23개월 이내의 ) 확인

  ○ 외국어 성적 인정 신청 시 성적표 업로드 필수, 입력사항이 정확한지 확인(진위 여부 조회 불가 시, 불합격 처리)

   ※ 원서접수 기간 내 제출할 성적표가 있는 학생만 접수 가능, 6월 말 추가 접수 예정

  ○ 영어모의시험 응시 학생은 졸업 외국어 교과 접수 절차 불필요

  ○ 졸업시험대체교과(영어 쓰기/읽기/말하기의 기초) 이수 학생은 접수 절차 불필요(일괄 접수 및 합격 처리)

   ※ 졸업시험대체교과는 취득학점엔 포함되나 졸업인정학점엔 불포함. 졸업인정학점이 140학점 이상이어야 졸업/수료 가능.

 

3. 시험과목 및 시험실시 방법

 

 가. 외국어 교과: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외국인 학생) 중 공인 외국어 능력인증시험 및 학교 모의 외국어능력평가시험 성적표 제출(합격기준표 참조)

  ○ 외국어 졸업시험 수시신청 및 승인(학사관리규정 제83조 개정 19. 2. 15.)

  ○ 2021학년도 1학기 공인외국어성적인정신청 마감일: 2021. 7. 30.(금) 17:00

  ○ 외국어 성적표는 공인외국어성적인정신청일로부터 23개월 이내의 성적만 유효

   재학 중 외국어성적인정을 신청하여 승인받았다면 별도 신청 필요없음

   예시) 1, 2, 3학년때 졸업에 필요한 공인외국어성적을 취득하고 2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다면 합격 유효

   ※ 조기졸업을 신청할 학생은 조기졸업신청예정 기한인 2021. 7. 23.(금) 이전까지 미리 제출

  ○ 성적표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합격을 취소하고 제출한 학기를 포함하여 2개 학기 동안 졸업종합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함.
  ○ 접수된 외국어 성적이 시행기관에 성적조회가 불가할 때에는 불합격 처리함.

  ○ 졸업시험대체과목 이수 시 외국어 교과 시험 면제(합격기준표 참조)

  ○ 학사관리규정 제82조에 따라 시각․청각․언어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국제교육본부장이 따로 평가

 

 나. 전공 교과: 필기시험*, 졸업논문, 졸업작품, 졸업연구 등 학부(과)에서 정한 평가 방법에 의함.

  * 「코로나19」로 인한 1학기 전기간 온라인 수업운영(비대면)에 따라 2020후기졸업대상자의 필기시험은 과제물 대체 해당학과에서 자체 계획을 세워 진행

  ○ 전공 시험 면제 시, 해당학과에서 인정하는 자격증(학과에 문의)을 업로드 해야 함.

  ○ 소속 학과의 전공 졸업시험은 소속 학과에, 복수(연계)전공 학과의 졸업시험은 복수(연계)전공 학과에 신청

 다. 합격자 발표일: 2021. 5. 14.(금),(통합정보시스템>학사>졸업>졸업시험이력조회에서 학생이 직접 조회)

 라. 졸업종합시험 합격기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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