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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직이수자 성인지 교육(2회 이상) 필수 이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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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사지원과 | 조회수 | 15629 | 날짜 | 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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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수자 성인지 교육 필수 이수 안내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에 따라 2022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성인지교육(2회 이상) 이수가 필수요건으로 지정되었으니, 교직이수 중인 학생들은 반드시 2회 이상 교육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학교(대학 포함)·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성인지 교육 이수 시 상기 주요 내용 4가지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수강할 것을 권장함.
2. 성인지 교육 이수방법(참고) -우리대학 e-class '폭력예방교육' 전 차시 수강(필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센터>양성평등열린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사이버교육수강신청>성차별, 성희롱 예방교육 -서울시평생학습포털>법정의무교육>성매매,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기타 온라인교육기관에서 자율적 수강 가능
3. 성인지교육 2회 이상 이수 후 이수증(수료증)은 학사지원과(대학본부 1층) 서면 제출 또는 담당자 이메일(boram201@seoultech.ac.kr)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