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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직이수자 성인지 교육(2회 이상) 필수 이수 안내
작성자 학사지원과 조회수 15629 날짜 2022-06-17
첨부파일

교직이수자 성인지 교육 필수 이수 안내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에 따라 2022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성인지교육(2회 이상) 이수가 필수요건으로 지정되었으니,

교직이수 중인 학생들은 반드시 2회 이상 교육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 성인지교육 이수 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사례)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학교(대학 포함)·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성인지 교육 이수 시 상기 주요 내용 4가지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수강할 것을 권장함.

 

 

2. 성인지 교육 이수방법(참고)

  -우리대학 e-class '폭력예방교육' 전 차시 수강(필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센터>양성평등열린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사이버교육수강신청>성차별, 성희롱 예방교육

  -서울시평생학습포털>법정의무교육>성매매,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기타 온라인교육기관에서 자율적 수강 가능

 

 

 

3. 성인지교육 2회 이상 이수 후 이수증(수료증)은 학사지원과(대학본부 1층) 서면 제출 또는 담당자 이메일(boram201@seoultech.ac.kr)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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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학사지원과 전화번호: 02-970-7174,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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