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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학년도 제9회 모의 TOEIC 시험접수 안내
작성자 외국어교육팀 조회수 19941 날짜 2022-11-30
첨부파일

《 2022학년도 제9회 모의 TOEIC 시험 안내 》

 

* 부정행위 발생시 우리 대학 상벌 규정에 의거하여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벌받으니,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행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시험일시: 2022년 12월 17일(토), 09:50~12:00  (09:50 이후로 입실 불가)


2. 응시자격: 재학생(수료생포함) 및 대학원생, 교직원, 시간강사, 한국어 연수생

 

3. 응시인원: 선착순 100명 내외 마감   

 

4. 시험활용(대학원생 제외)

¤ 졸업종합시험 외국어교과 인증시험 [관련:학사관리규정 제 82조]

 

5. 시험유형 및 시간: 모의 TOEIC 시험, LC(듣기평가) 100문항(약 45분), RC(독해평가) 100문항(75분)으로 구성 (전체 약 2시간 소요)

 

6. 시험장소: 지정 고사실(국제관)

¤ 인터넷 접수 후 본인 고사장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시작 10분전까지 해당 고사장으로 입실하여야 합니다.(시험 시작  이후, 입실 불가 / 09:50부터 현관에서 통제)

¤ 수험자 개개인에게 별도로 고사장 안내를 하지 않으며, 고사장을 미리 확인하지 않을 경우 혼란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시험 전에 본인 고사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처 외국어교육팀 홈페이지 공지사항 명단 확인 공지)

 

7. 접수기간 및 방법: [통합정보시스템 - 국제교육 – 어학교육 – 프로그램신청 - 모의외국어시험]

회차

시험일시

접수기간

(접수 및 취소기간)

성적발표일

9회

2022. 12. 17.(토), 09:50~

2022. 12. 1.(목) 10:00

~ 12. 15.(목) 23:59

2022. 12. 23.(금)

 

8. 응시료: 8,000원 (응시자 본인 부담) 

¤ 응시료 납부대상: 모의 토익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응시료를 납부해야 함

¤ 응시료 납부방법: 인터넷 접수와 동시에 납부

¤ 응시료 납부기간: 시험 접수와 동시에 납부(기간 외 납부 불가)

 

9. 접수취소 및 환불

¤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접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접수자를 대상으로 함

¤ 취소 및 환불: 접수기간과 동시(접수기간 이후 환불불가)

 

▶ 수험생 유의사항

①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입실완료

② 지참물: 컴퓨터용 사인펜, 신분증, 마스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응시생 전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 인정 신분증: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공무원증 · 사진 부착된 기한전 여권, 사진 부착된 학생증(모바일학생증 불가)

- 신분증이 없는 응시생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③ 국제관 건물 출입 시 QR 코드 단말기 태그[접촉] (학생증 또는 모바일 학생증으로 태그 / 수료생은 제외)

 

▶ 부정행위 처리대상 및 응시자격 제한기간

1. 해당 시험 무효 처리

①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② 통신 전자 기기(핸드폰, MP3플레이어, 녹음기, 보이스펜, 무전기 등)등이 시험도중 울리거나(벨, 진동 등) 작동(오작동)하여 소음이 발생한 경우

③ 시험 개시 전 혹은 종료 후 답안을 마킹하는 경우

2. 해당 시험 무효 처리 및 2년간 응시 제한

①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해당 시험 무효 처리 및 영구 응시 제한

①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

②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③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인쇄 또는 배포하는 행위

④ 시험 중 타인의 답안(지)을 엿보거나 자신의 답안(지)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

⑤ 시험문제지에 답을 크게 작성하여 타인에게 정답을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행위

⑥ 기타(사후적발에 의해 부정행위로 판명된 경우) : 현장 적발과 동일하게 처리

 

4. 위 3항을 위반하는 경우 대학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하여 학생 지도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처벌 함.  특히,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우리 대학 상벌 규정에 의거하여, 제적(자퇴 또는 퇴학) 처리 됨

 

 

국 제 교 류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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