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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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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학년도 1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舊 졸업유예) 취소 신청안내
작성자 학사지원과 조회수 25080 날짜 2023-02-21
첨부파일

학사학위취득유예 운영지침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군입대, 임신·출산·육아, 질병, 취업 등)가 발생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아래 제출서류를 본인 해당학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 5. 19(금).까지 접수: 학사학위취득 유예취소신청서, 등록금반환신청서, 관련증빙 서류, 통장 사본 등

 - 2023. 5. 22.(월)~ (종강일)까지 접수: 학사학위취득 유예취소신청서, 관련증빙서류,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자 성적포기원(수강자만해당) 등

*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할 시 해당 학기에 졸업: '23. 8. 졸업(수강을 취소하고 취소 신청시기에 따라 상이하게 등록금만 반환되는 것이지 졸업이 소급적용되는 것은 아님)

 

취소 신청 접수일(해당 학과)

공문 발송일

(해당 학과→학사지원과)

등록금 반환금액

 ~ 2023. 3. 21.(화)

2023. 3. 22.(수) ~ 2022. 3. 24.(금)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입학금 제외)

2023. 3. 22.(수). ~ 4. 20.(목)

2022. 4. 24.(월) ~ 2022. 4. 28.(수)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입학금 제외)

2023. 4. 21.(금) ~ 5. 19.(금)

2023. 5. 22.(월) ~ 2023. 5. 26.(금)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입학금 제외)

2023. 5. 22.(월) ~

신청 받은 즉시

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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